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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 계 약 서
(이 계약서는 베트남으로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미스베트남(이하 "갑”이라 함)과
"________________________를 "신랑"(이하 "을"이라 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을"의 가입)
1. "갑"은 "을"에게 베트남신부에 대한 정보와 맞선부터 결혼, 신부 한국 입국 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은 "갑"에게 제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협조한다.
2. "을"은 앞으로 작성 될 서류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정보를 "갑"에게 적어서 제출한다.
1) "을"의 이름 :
2) 주민번호 :
3) 본적 :
4) 호주이름 :
5) 현주소(주민등록증기재와 동일)(여권발급시) :
6) 최종학교명(여권발급시) :
7) 최종학교 입학일자 및 졸업일자(여권발급시) :
8) 현재 직업 및 직장명과 직위(여권발급시) :
9) 집전화번호 및 직장전화번호(여권발급시) :
10) 호주일 경우 직계 자녀명 및 주민번호(여권발급시) :
제 2조(가입비)
1.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가입비 한화 일금 이백만원(₩2,000,000)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부가 된 후에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또, 가입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다.
2. "을"은 가입비를 납부한 후에야 "갑"의 회원으로써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납입이 완료된 경우 "갑"은 "을"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베트남 신부와 결혼생활을 하게되면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갑"이 조언하게 된다. 이에 "을"은 "갑"의 조언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여 신랑에게 인도하는 날로 종료된다.
제 4조(권리 이전의 금지 등)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명의변경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 상에 결정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5조(대금 지불)
1. "을"은 "갑"에게 신부소개부터 신부가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대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
1) 가입비 : 일금₩2,000,000원을 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한다.
2) 진행비 : 일금₩6,000,000원을 베트남 1차 출국때 "갑"과 "을"이 만나서 납부한다.
3) 잔 금 : 일금₩1,000,000(한화)을 베트남 현지에서 성혼 및 마무리 후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통보한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는 일자 3일전까지 "을"은 "갑"에게 납부한다.
4) "을"은 납부 시 "갑"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시키거나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5) 총 경비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서는 아래표를 참조한다.
6) 베트남 면접비용 100만원은 별도로 한다.
* 개인적인 경비 및 신부 지참금(1.000$)은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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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내역(1차방문)-기본일정 4박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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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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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랑왕복항공료- 서류번역,공증,업무추진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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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렌트카 1,2차 총비용- 6박7일동안의 호텔숙식 및 이동경비 추가일자는
개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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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 비용- 예비신부들의 교통비 및 식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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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 하례금- 장인,장모님께 드림(지참금 별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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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비용- 결혼식장 임대료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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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진행비용- 드레스,메이크업,야외촬영,비디오촬영
사진,패물(신부:반지,목걸이,귀걸이)(신랑:반지)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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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단체로 하는 합동 결혼식 비용임 개인결혼식은 개인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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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플매니저 안내비용- 커플매니져 왕복 항공료 및 통역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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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사 운영비용- 베트남 현지지사의 사무실 운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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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비용- 신부의 빠른 입국과 확실한 결혼이행을 위한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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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서류 대행 비용- 한국 및 베트남에서 서류일체비용과
베트남에서 신체검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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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혼사례비- 성혼을 위한 가이드(도움) 서비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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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한국어 연수비용(개인 경비)- 신부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어 특별연수를 원하시는 분은 연수비용은 "갑"이 지불하지만 신부의 호치민 시내 숙식비 및 식비는 별도로 월 미화250불을 신랑이 대신해서 "갑"에게 지불해야 됨.(현지에서 지불) 또, 신부의 개인용돈을 주실 분은 알아서 신부에게 주면 개인적으로 (300-500$)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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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내역(2차방문)-기본일정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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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역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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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왕복항공료- 신랑 베트남 왕복항공료 및 기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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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및 식비,관광, 처갓집 방문 개인부담임 -호텔숙식 및 이동비용,오랜만에 신부와 같이 시간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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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한국 입국 비용- 비자, 항공료, 베트남 내에서의 이동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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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2차방문시 기본일정은 2박3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지사정으로 인해 일정이 며칠 늘어날 경우 경비는 "갑"이 부담한다. "을"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기본일정보다 더 체류를 원할 경우 하루당 미화100불 및 숙식별도을 현지에서 "을"은 "갑"에게 필히 지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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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 경비합계 : 900만원( 지참금및 개인적인 경비 신부용돈등은 개인이 지출 - 신랑이 1,2차 베트남 방문하여 쓰이는 모든 경비이며 신부가 한국 입국 시까지 총 경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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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제결혼 경비 지불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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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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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계약금) 200만원- 일금₩2,000,000원을 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납부한다.(항공료 및 서류번역,공증,업무추진비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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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600만원- 일금₩6,000,000원을 베트남 1차 출국때 "갑"과 "을"이 같이 만나서 납부한다.
(결혼식 경비,여행경비, 1,2차 베트남 6박 7일간의 체류경비,맞선경비,베트남내 서류비, 공증등에 대한 착수 및 선불금, 신부지참금(별도)
지급금 신랑 2차 방문 항공료,신부 한국행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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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100만원- 일금₩1,000,000(한화)을 베트남 현지에서 성혼 및 마무리 후 마지막으로 "갑"이 "을"에게 통보한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는 일자
3일전까지 "을"은 "갑"에게 납부한다.
(성혼사례비입니다.)
신부지참금(1.000$) 신부 교육비 (250$) 신부용돈 (300$ㅡ500$) , 법원 면접 비용 100만원 ,
등은 개인적인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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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대금지불에 대한 의무)
"을"이 제2조 및 제5조에 정한 각종 대금을 지정한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는 "갑"은 결혼의 무효, 신부 및 "을"의 회원관리를 중단, 계약의 해지 등 기타제재를 행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갑"과 "을"의 의무사항)
1. "을"은 베트남에서 맞선 후 적절한 신부를 고르지 못하고 결혼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항공비와 6박7일간의 실제 체류비를 실비로 "갑"에게 베트남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2. "을"이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해야 되지만 현지의 사정이나 신부의 사정으로 인해 잘못됐을 경우 "을"은 본인의 항공비만 부담하고 "갑"은 "을"에게 재차 맞선을 보게 해주어야 하며 현지에서의 결혼식도 "갑"의 부담으로 다시 올려야 한다.
3. 재차 맞선을 보거나 또, 재차 결혼식을 올리고도 어떤 이유로 또 잘못됐을 경우 "을"이 원하면 "갑"은 다시 본 조 2항과 같이 맞선을 보게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을"이 원하지 않으면 총 받은 금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하고 "을"에게 환불하여야 하며 만약, 실제 지출금액이 "을"이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을 경우에도 그 차액을 "을"은 "갑"에게 지불을 하여야한다.
4. "을"이 정신지체나 정신이상 등 정신에 문제가 있어 결혼생활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없다.
5.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알콜중독, 사회생활 무능력 등으로 이혼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지지 못하며 위자료로 신부측에 미화 오천불을 지불한다.
6. 기타 "을"의 잘못으로 가정파탄이 날 경우 "갑"은 책임지지 않는다.
7. "을"이 4, 5, 6항에 속할 경우 "을"은 "갑"에게 형사상,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을"은 신부가 한국에 입국할 때까지 "갑"의 업무진행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행사진행과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한다.
제 8조(계약의 해제)
1. "을"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때 "갑"이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최고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갑"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의 대금 지불이 3회 이상 연체되었을 때
2) "을"이 "갑"의 신용을 현저히 떨어뜨린 행위를 하였을 때
3)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지시나 담당 직원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4) 계약상의 각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2. "을"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때 "갑"은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발행한 수표, 어음 등에 부도가 발생할 때
2) "을"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대납 처분 등을 받거나 파산, 회사정리, 특별 청산 등의 신청을 했을 때
3) "을"의 신용 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대금등의 지불이 곤란할 때 단, 계약해제 시에는 "을"이 "갑"에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대금은 "갑"이 해약 통보를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 9조(해석)
만약 본 계약 각 조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갑"과 "을"은 성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키로 한다.
제 10조(결혼생활 컨설팅)
"갑"은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사사원이나 관리자를 파견하여 컨설팅 지도를 할 수 있다. 단 파견에 따르는 경비는 본사에서 부담한다.
제 11조(홈페이지 사용)
"을"은 결혼 후 생활을 "갑"이 운영하고있는 홈페이지및 글및 사진을 올려 올려 다른 회원의 유치를 위해 갑에게 결혼 사실을 다른 회원들에게 알려준다.
제 12조(관할 법원)
본 계약서상의 쟁송사건을 해결키 위한 재판청구 등 법률행위는 "갑"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각 조항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한 뒤 "갑", "을"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갑) :
(을) :
위 내용을 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확실하게 공증을 합의 한다.
첫댓글 말로는 900만원 인데 지참금 110만원 면접비용 100만원 신부 50만원 공식비용 1160만원 결혼 정보사 치고 저렴하네요?? 개인경비가 많이 들어 간다는데 얼마나 써야 적당 하나요?? 아무런 내용이 없네??
진짜 웃기는소리 하고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스크랩 해 갈께요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요즘은 처가집 준비금 300$이면 됩니다. 먼말라죽은 1000$입니까? 요지가지로 뜻어내는방법도 있냉여?
먼저 베트남에가보세요.그리고 결정하세요.위 금액의 진실을....3박5일 베트남여행 항공료포함 80만원~100만원 이면되요.베트남말을못한다고요. 그래도되요.한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알아봐요,, 알아서 다해줘요..한국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