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편집]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장대호
재판부 구성원 모두는,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형의 집행이 가석방 없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죄 없이 앗아간 생명의 가치와 그 무게만큼의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길이자, (중략) 사형 선고에 버금가는 징벌로서 극악무도한 모방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심 판결문 中
2019년 8월 8일에 발생했으며 4일 뒤인 8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몸통 시신이 발견되며 알려진 토막살인 사건.
이 사건의 범인인 장대호는 시신들의 나머지 부위가 수습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했다. 만약 경찰의 초동 수사망이 철저하지 않았거나 자수하지 않았더라면 장기화되거나 미제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었던 사건이다. 다만 장대호는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까지 없앴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1]
2. 경과[편집]
2019년 8월 12일 오전 9시 15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된 부위는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었다. 이후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다. 시신의 크기와 형태 등으로 미뤄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으며, 시신 몸통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DNA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는 상태였다.
2019년 8월 16일 오전 10시 40분쯤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부위 사체를 수색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 이날 추가로 발견된 사체는 팔꿈치 아래부터 손까지 부위로, 사체의 상태를 고려할 때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몸통 시신과 팔 부위가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
8월 17일 오전 10시 45분쯤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의 머리로 추정되는 사체 부분이 발견되었다. 또한 당일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이라며 자수하였다. 그는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투숙한 모텔의 종업원으로, 이전부터 경찰이 용의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의심하던 자였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안내실 직원은 황당하게도 "종로경찰서에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숙박 장부를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모텔 사장 연락처를 감추는 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경찰은 장씨를 그대로 두고 10여 분만에 모텔을 떠났다. 범죄 현장이 모텔과 같이 조용한 숙박 시설인 경우 경찰에 협조하지 않는 일은 매우 흔하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번호와 장부를 안 보여준다고 섣불리 용의자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뿐더러, 당시 통화 기록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던 용의자는 따로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당시 경찰의 초기 수사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은 당일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1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였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자신이 일하던 모텔[3]에서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 이씨(32세)가 반말을 하고 배를 주먹으로 4번이나 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다 내지 않고 3만원만 내겠다고 말하다가 후불로 내겠다고 말하며, 숙박비를 결국 내지 않고 객실에 들어가서 투숙하자, 화가 나 살의를 품었고 이후 2시간 동안 카운터와 자신의 방을 오가며 분을 삭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구함에 있던 대형 망치를 들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로 쳐들어가 잠들어 있던 이씨를 공격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4일간에 걸쳐 시신을 팔, 다리, 몸통, 머리 부분을 따로 토막내 한강에 유기하였다.
그러나 장대호가 자수하기 전 CCTV를 삭제하고 도망쳤고 복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다툼이 벌어진 당시 상황은 그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의 말을 100% 믿는다 해도 이 정도 사건은 사람을 죽인다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다툼이다.[4] 이날 피해자를 모텔까지 태워준 택시 기사는 "만취 상태였지만 반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택시비 잔돈까지 챙겨 줬다"고 진술했다.[5] 장대호도 옥중에서 당시를 회고하며 살해 후 그가 정말 돈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져 지갑을 뒤졌는데, 현금 16만원이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눈물을 흘렸다고 글을 썼다.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라는 돌발 발언을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도를 고려해 8월 20일에 그의 신상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후에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해당 결정에 따라 흉악범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여 2019년 8월 20일 얼굴 및 나이, 성별 이름 등의 공개가 결정되었다.
피의자가 자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 먼저 들려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당시 안내실 직원은 구체적 범죄 사실을 물었지만, 장대호가 형사에게 직접 얘기하겠다고 진술을 거부해, 안내실 직원은 "종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만 안내한 뒤 피의자를 혼자 돌려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 만약 피의자가 마음을 바꿔먹고 도주하거나 자살을 해버렸다면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지라 터무니없는 대처였다. 경찰은 안내실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추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였고, 안내실 직원을 감독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검토 중이다. # 이후 2명 견책, 5명은 경고로 종결되었다.
3. 신상 공개[편집]
2019년 8월 20일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범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 이름은 "장대호(1980년생, 39세)"이며, 2019년 8월 21일, 얼굴이 공개되었다.
신상 공개 처분에도 그는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이며, 언론에 말하길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운 바람에 무신들에 대한 차별 대우를 느낀 정중부가 무신정변을 벌인 일화를 언급했다. 이야기 도중 호송 경찰관이 발언을 제지시키려 하자 "왜 말을 못하게 막느냐"라며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 기사.
3.1. 얼굴 공개[편집]
JTBC가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였다.
취재진 앞에서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라는 발언을 하여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주었다.
4. 피해자 및 유족[편집]
피해자의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피해자의 시신이 다 수습되기를 기다렸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끝내 시신 전체를 찾지 못하자 결국 포기하고 장례를 치렀다. 기사.
피해자 이씨는 중국 조선족 출신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했고, 사망 당시 만 33세였으며, [6] 아내와 당시 5살 된 어린 아들이 있었다.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지만, 피해자가 처참한 죽음을 당했음을 안 뒤 아내가 엄청난 충격을 받는 바람에 유산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는 경기도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조선족이 많은 서울 구로구를 찾아 술을 마시고 혼자 노래방을 가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7] 이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택시를 잡은 뒤 "아무 모텔이나 가 달라"고 요구했고, 공교롭게도 장씨가 일하는 모텔에 도착해 변을 당한 것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조선족에 대한 증오발언 및 악플을 달기도 했다. 기사 댓글란 참조
유가족들은 항소심 공판에 통역인과 함께 참석해 진술하기도 했다. 통역과 같이 오긴 했지만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직접 말했는데,[8] 피해자 어머니는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서 "손주가 이 사건을 알고 난 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요구했고, 진술 중간에 재판부 앞에 무릎을 꿇으려 시도하며 오열했다. 아내 역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 생각에 살아가고 있다"고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고통을 호소했다.
5. 재판[편집]
2019년 10월 8일, 장대호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때리고 시비를 걸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11월 5일, 법원은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 #2판결문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도 반성하지 않던 장대호는 이날 카메라 향해 웃으며 손 흔드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
판결 당시 가석방에 대해 이례적으로 언급이 나왔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무기징역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사형을 선고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그와 동등한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언급은 아니지만[9] 그만큼 재판부에서도 장대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자수를 했으니 감경해 달라'는 장대호 변호인의 요청에도, "자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감경해줄 만한 자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자수는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고, 오히려 돌출적인 쇼맨십마저 보이는 장대호의 태도가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1월 19일,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는데, 이유는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라고 한다.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지 못하지만 검찰도 항소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 금지는 배제되므로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추후 장대호의 언급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받기 위해 항소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
2020년 3월 19일, 2심에서 검찰이 또 다시 사형을 구형했다. #
2020년 4월 16일, 2심 판결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었다. #1판결문
2020년 4월 21일, 장대호 측이 상고했다. #
2020년 7월 29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형이 확정되었다.판결문
6.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유[편집]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동기도 신뢰성과 참작할 사유가 없다. 본인 입으로 손님이 진상짓을 한 게 동기라고 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도) 만취한[10] 피해자가 자고 있어서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몰래 방에 들어가 망치로 마구 내리쳐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면서 잔인한데다 CCTV를 포맷하면서 증거인멸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자수한 것 외에는 감형해줄 사유가 없었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