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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 (월) 오후업무보고
1.현장명 : 더숲 54호
2.진행공정 :
* 목구조작업
3.공정사진 : 첨부
4.특이사항 :
■ 건축자재 친환경 외벽 덮개재 'Novopan STPⅡ'이란 도대체 뭔가요?
일본 Japan Novopan Industrial Co., Ltd.(日本ノボパン工業)의 STP 계열 구조용 파티클보드(Structural Particleboard Panel)이지
노보판은 합판이나 OSB가 아닙니다.
노보판은 파티클보드(칩보드) 전문 제조사이며, 폐목재 및 사용목재 칩을 재활용해 보드를 생산합니다.
파티클보드와 MDF의 중간지점에 있는 친환경 덮개재라고 부르는게 맞을 듯합니다.
해외의 노보판 공업 주식회사 에서 생산하는 건축 구조용 내력벽/ 덮개재입니다.
■ 노보판 강하다
일반 OSB 목재판 보다 지진,태풍에 강하며 최대 4.7 배의 벽배율을 가져 튼튼한 집을 만들수 있는 건축 자재라고 합니다.
목조주택 특히 일본 중목구조의 내진 및 구조용 전단벽 (耐力面材, shear wall panel) 용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 문팀장이 경험한 노보판은 확실히 물에 강하다.
몇날 몇일을 비를 맞아도 부풀어 오르지 않는걸 보면 습기에 강합니다.
목재 보드 제품이기 때문에 습기 노출 시 변형(팽창·수축) 우려가 있는데, STPⅡ는 보드 목구부(木口) 팽창을 거의 일으키지 않음.
■ 노보판 규격 및 사양
규격:두께 9 mm, 폭 908 mm mm, 길이 2440 mm / 2730 mm / 3030 mm 등.
■ 노보판에 관한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bF1oASjRWE
■ 노보판의 못간격
가장자리 150mm / 내부 300mm 못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강성·소음·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1. 노보판(Novopan)의 정상 못박기 기준_ 브랜드하우징
■ 노보판의 못간격 기본 원칙
- 못 머리 밀어넣는 깊이는 최대 1mm 이내
- 너무 깊게 들어가면 소정의 내력(고정력)을 확보할 수 없음
- 1mm를 초과해 박혔다면 → 옆에 보강용 ‘늘리기 못’ 추가 시공 필수
=> 노보판 시공전에 네일건의 압력 조절을 하여 못박기 시험 테스트 5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브랜드하우징 규칙)
■ 노보판의 못박기 허용/ 비허용 기준
1. 정상 못: 머리가 표면에 가깝고 1mm 이내 압입이면 정상
(녹색 표시)- 구조적 성능 100% 발휘
2. 1mm 초과 박힌 못: 깊게 들어가 고정력 부족하므로 추가 늘리기 못 박기
(검은색 X 표시)- 보강 조치 필요
3. 관통/튀어나온 못: 뒤판으로 빠질 위험, 시공 불가, 즉시 교체/재시공
■ 주의 사항
- 못이 보조기둥이나 기둥 등에 박지 못하면 못이 노보판을 관통하여 뒤에 사람이 매우 위험
- 노보판 뒷면을 확인하면서 시공 시 지속적으로 확인 필요
- 부재 고정력은 못 깊이 + 수량 조합이 좌우하므로, 깊이 관리가 핵심
2. 노보판(Novopan)에 표시된 네일 마크 (못 박는 간격 표시)
노보판에는 못 박기 간격을 안내하는 표식(네일 마크)가 인쇄되어 있으며, 시공자는 이 마크를 기준으로 못 간격을 맞추면 됩니다.
좌우에는 50mm 간격의 파선 및 75mm 간격의 빈원, 중간에는 100mm 간격의 파선 및 150mm 간격의 원점이 인쇄되어 있다
■ 네일 마크 위치별 기준 간격
- 좌측 가장자리: 50mm / 75mm / 150mm 간격 표기/ 가장자리 보강을 위한 촘촘한 시공
- 우측 가장자리: 50mm 일정 간격/ 동일 간격으로 균일한 부착
- 중앙 라인 : 100mm / 150mm 간격 표기/ 중간부는 구조 하중에 맞춘 표준 간격
요약: 보드 가장자리는 촘촘하게(50~75mm), 중간부는 표준 간격(100~150mm) — 인쇄된 마크 그대로 따라 박으면 된다.
단. 못박기 간격은 구조계산서에 의해서 구조도면에 표기된 못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 브랜드하우징처럼 노보판을 구조전단벽에서 제외하고 중목구조 X브레이싱으로 전단벽을 만들었을경우는
노보판의 전단벽이 아니라 마감을 위한 벽체로 계산되어 노보판이 필요 없다 그 경우에
-노보판의 못간격은
가장자리 150mm / 내부 300mm 못 간격 이하로 유지하여 시공한다.
■ 노보판의 이음부 틈새 시공
1. 세로시공 단일 기둥 간 연결 시 틈새
- 틈새: 2~3mm
- 위치: 보조기둥과 단일기둥 사이의 노보판 연결부
- 목적: 목재의 팽창/수축 여유 공간
2. 1층과 2층 접합부 보 위치 틈새
- 틈새: 6mm 이상
- 위치: 1층 위 보(梁)와 2층 노보판 사이
- 목적: 층간 구조재 팽창 여유 확보
3. 단일기둥이 아닌 블록킹 조보판 사용 시
- 블록킹 크기: 피팅 수재 45mm×60mm 이상
- 틈새: 여전히 2~3mm 열기
- 특징: 블록킹을 전단벽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핵심 원칙: 경량목구조의 OSB보다는 습기가 강하지만 확보 원칙
습기를 머금고 길이방향 팽창시 외부 마감재의 하자 우려가 가장 큰 틈새원칙
목재는 습도에 따라 팽창/수축하므로, 구조용 패널 접합부에 적절한 틈새(2~3mm 또는 6mm)를 두어 변형을 흡수하고
구조적 문제를 예방합니다.
■ 노보판의 토대 부분 시공 기준
1. 기본 원칙: 토대와 노보판 사이 틈새
- 틈새: 10mm 이상 띄워 시공
- 위치: 토대목 상단과 노보판 하단 사이
틈새 10mm 이상 띄워주는 이유:
- 기초에서 올라오는 습기 차단
- 노보판 보호
2. 기초 패킹(플라스틱 기성품) 사용 시 주의사항
- 원칙: 토대 하단에는 패킹을 아래로 내려서 설치하면 안 됨
이유:
- 토대와 기초 사이는 밀착되어야 함
- 하중 전달의 정확성
- 구조 안정성
목구조의 내구성과 구조 안정성을 위한 필수 시공 기준이며 특히 한국의 높은 습도 환경에서 노보판과 토대목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 노보판의 시공 방법 - 토대~2층바닥의 세로 시공
주요 시공 기준 요약
1. 못 박기 위치
Novoapan은 다음 구조재에 직접 못을 박아 고정:
- 단일(연속)기둥
- 보 (Beam)
- 블록킹 (Blocking)
- 보조기둥
2. 토대목 겹침 길이
- 최소 30mm 이상 확보 (그림1 참고)
- 목적: 충분한 고정력 확보
3. 고정 못 규격
사용 못: N50, NZ50, CN50, CNZ50
- N: 일반 못(Nail)
- Z: 아연도금(Zinc)
- C: 코일못(Coil)
- 50: 길이 50mm
4. 못 박기 가장자리 여유
- 12mm 정도 (네일 마크 중앙 기준)
- 그림2 참고: 패널 가장자리에서 12mm 떨어진 위치
- 목적: 패널 끝 파손 방지
5. 패널 피팅(접합) 틈새
수직 방향:
- 면재 : 2~3mm 틈새 열어줌
- 1층과 2층 사이 보 구간: 6mm 이상 틈새
6. 노보판 원판 사용 vs 자름판 사용
- 원판: 전체 패널 그대로 사용
- 자름판: 현장 재단 사용
- 모두 같은 기준 적용
핵심 원칙
- 구조재에만 못 박기: 기둥, 보, 블록킹 등
- 적절한 겹침: 30mm 이상
- 표준 못 사용: 50mm급 못
- 가장자리 여유: 12mm
- 팽창 틈새: 2~3mm (일반), 6mm (층간)
■ 노보판의 시공 방법 - 2층비닥~3층비닥의 세로 시공
알아야 할 용어 "수재" = 바닥합판으로 인해 2층 바닥보에 노보판을 직접 연결할 수 없을 경우 설치하는 블록킹이다(예: 발코니)
1. 못 박기 위치 (동일)
노보판는 구조재에 직접 못 박기:
- 단일(연속)기둥
- 보 (Beam)
- 블록킹 (Blocking)
- 보조기둥
2. 고정 못 규격 (동일)
사용 못: N50, NZ50, CN50, CNZ50
50mm급 못 사용
단, 못 박기 간격은 각 벽 배율마다 규정하는 피치를 지켜야 함
3. 못 가장자리 거리 (동일)
- 12mm 정도 (네일 마크 중앙 기준)
- 패널 끝에서 안전 거리 확보
4. 수재(바닥부) 고정 기준
수재는 바닥재를 통해 횡가재에 고정해야 함
규격별 상세:
- 2.5배, 3배 사양의 수재
못: N75 사용
간격: 200mm 이내
크기: 30mm 이상 × 40mm 이상
- 4.3배 사양의 수재
못: N75 사용
간격: 120mm 이내 (더 촘촘)
크기: 30mm 이상 × 60mm 이상
5. 비닥재(두께 20~30mm 정도) 고정 기준
못: N75 사용
간격: 150mm 이내
■ 전단내력벽으로 노보판을 사용할 경우 - 기둥 간격 기준
구조용 패널을 전단내력벽(내진벽)으로 사용할 때 기둥 간격의 제한 기준을 설명
(목구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구조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내진 성능이 부족하여 건축 허가가 나지 않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1P 내력벽 (기본 규격)
- 전단벽 길이는 600mm가 최소 길이로 인정된다
- 기둥 간격 예시:
900mm 간격: 가능 (O)
600mm 간격: 가능 (O)
455mm 간격: 불가 (X)
규칙: 기둥과 보조기둥 사이가 600mm 이상이어야 전단벽으로 인정 600mm 미만은 구조 계산에서 제외
2. 1.5P 내력벽 (중간 보조기둥 사용)
전단벽의 길이는 단일기둥의 간격 내에서만 인정되지만, 기둥 사이에 보조기둥(45×60mm 이상)을 사용하여 전체를 전단벽으로 만들 수 있다
- 단일기둥 사이: 1365mm
- 중간에 보조기둥(45mm×60mm 이상) 추가
- 좌측: 910mm
- 우측: 455mm (보조기둥으로 보강)
효과: 전체 1365mm를 하나의 연속된 전단벽으로 인정 1.5P = 1.5배의 전단벽 성능
3. 내력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 ❌
문제 상황: 단일기둥 사이에 개구부(창문, 문)가 포함되어 있으면 개구부를 제외한 길이만 전단벽으로 인정된다.
규칙:
전체 길이 = A + B만 전단벽 (개구부 C는 제외)
A+B만 전단벽이고, C는 전단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성 예시:
[단일기둥] --- A구간 --- [보조기둥] --- 개구부(C) --- [보조기둥] --- B구간 --- [단일기둥]
✅ ❌ (창문) ✅
결론:
보조기둥을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개구부가 있는 부분은 전단벽 길이에서 제외됨.
A+B 구간만 유효한 전단벽
4. 전단벽 설계 시 체크리스트
- 가능한 경우:
단일기둥 간격이 600mm 이상
보조기둥(45×60mm↑)으로 600mm 이하 구간 분할
개구부 없는 연속된 벽면
- 불가능한 경우:
기둥 간격 600mm 미만 (보조기둥 없이)
개구부가 있는 구간 (창문, 문)
구조적 불연속 부위
핵심 원칙 정리
- 최소 길이: 전단벽으로 인정받으려면 600mm 이상
- 보조기둥 활용: 45×60mm 이상으로 중간 분할 가능
- 개구부 제외: 창문/문이 있으면 그 구간은 제외
- 연속성 중요: 구조적으로 연결된 벽면만 유효
▶브랜드하우징 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metalwood
▶브랜드하우징 홈페이지: http://www.brandhousing.co.kr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0 아미고타워 707호 ▶전화번호:031-714-2426
▶세종지사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533번지 부성빌딩 1층 ▶전화번호:044-868-2426
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다- 문팀장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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