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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인사규정) 제5조(정년)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짜에 퇴직한다.
(변경된 인사규정) 제5조 제1항(정년)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만60세가 만료되는 날짜에 퇴직한다.
제2항(직급정년)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2. 1. 1.부터 과장에서 부장까지 직급정년을 시행한다. 과장에서 차장 또는 차장에서 부장으로 7년간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한다. |
근로자 甲은 2006. 1. 1.부터 차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A회사가 2012년 12월 발표한 부장승진 인사에서 탈락하였다. 그 후 A회사는 인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해 근로자 甲에게 직급정년의 도달(2012. 12. 31.)로 퇴직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완료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A회사가 변경한 인사규정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30점)
(2) A회사가 근로자 甲에게 통보한 퇴직의 효력을 논하시오. (20점)
2. A회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를 B회사에 양도하였다. B회사에 양도된 사업부문에 소속된 근로자 甲이 B회사로의 근고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A회사의 근로자 甲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명하시오. (25점)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 기출문제 노동법 Ⅰ
1. A회사(보험업)의 인사규정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할 수 있고, 대기발령 기간에는 기본급을 지급하되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재발령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연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회사는 영업팀장(과장급) 및 영업사원에 대해 기본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월 거수목표액(보험계약의 체결에 따른 보험료 입금액)을 부여하고 있다. 10년 전에 입사해 서울 남부지점 영업1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甲의 최근 3년 간 월 평균 거수실적은 거수목표액 대비 2%였다. 이러한 거수실적은 같은 기간 甲보다 직급이 낮은 A회사 전체 영업사원 평균 실적의 10%에 불과했고, 이를 이유로 甲은 경고 및 견책 각 2회, 감봉 1회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위 기간 동안 甲의 월 평균 급여액은 약 50만원이었다(기본급의 비중은 약 70%).A회사는 인사위원회(甲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함)의 의결을 거쳐 2014년 1월 10일부로 甲에 대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직무능력향상교육의 이수를 명했다. 그 후 2014년 4월 10일에 개최된 인사위원회는 甲의 거수실적이 장기간 현저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직무능력향상교육의 결과도 하위등급이어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甲에 대해 재발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A회사는 2014년 4월 1일부로 당연퇴직처리 됨을 甲에게 통지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甲에 대한 A회사의 직위해제ㆍ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2) 甲에 대한 A회사의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한지 논하시오. (25점)
2.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가지는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 간에 상계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법리를 설명하시오. (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