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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국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 원장(전 노원문화재단 이사장)
[문화 칼럼니스트 김승국]예술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사상, 감정 등을 일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유·무형의 콘텐츠를 매개로 표현하는 창작행위 또는 그 결과물인 창작품을 말한다. 즉, 예술은 인간의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미적 체험을 그림, 소리, 무용, 글씨 등의 형태 언어로 외부에 표현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은 때론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 삶에 새로운 행복과 희망을 품게 해주며, 서로와 서로를 이어주어 하나가 되게 하고, 심지어 산업의 동력으로까지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예술은 사막처럼 험난한 우리네 인생길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어쩌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술가적 소질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신생아의 옹알이는 신생아의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유아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예술적 행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유아들은 혼자서 노래를 곧잘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기성곡이 아니라 스스로 작곡, 작사하여 노래를 부르며 혼자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작곡가 적 소질을 타고난 예술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크레파스나 색연필을 쥐여주면 엄마가 애지중지 정성스럽게 도배한 거실 벽면을 온통 그림판으로 만들어놓는다. 화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혼자 장난감 놀이를 하는 것을 보면 혼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상황극을 진행하는 것을 흔히 보는데 대본을 만드는 작가와 연출가, 배우 등 일인다역의 예술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성장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행동해야 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예술적 행위가 줄어든다.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부문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
불가피한 제약 필요하더라도, 예술표현의 본질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예술적 행위를 자신의 전문영역이자 업으로 하는 사람을 예술인이라 한다. 그러한 예술인이 자기 작품으로 예술적 행위를 할 때 예술표현 한계의 관점에서 종종 문제가 일어난다.
지난해 예술의 표현 논란의 중심에 3가지 일이 있었다. 하나는 지난 9월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고등부 카툰부문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에 상을 준 만화영상진흥원에 정부가 엄중경고한 일과, 지난해 10월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부대 행사로 열린 ‘국제애니메이터&만화가 초청전’에 출품한 오창식 작가의 <멤버 유지>(member yuji) 전시를 불허한 일과, 지난해 10월 부마민주항쟁 43돌 기념식에서 공연될 예정이었던 가수 이랑의 노래 ‘늑대가 나타났다’를 행정안전부가 노래 가사를 문제 삼아 다른 가수로 교체 출연하게 했다는 일이다.
3가지 작품 모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파장은 대단했다.
예술가의 창작 자율성, 다양성, 독자성은 보호받아야 한다. 예술인의 예술적 행위에 대한 예술적 표현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예술표현의 자유 권리로 보장된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절대왕권 시대에는 예술의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으며, 중세 유럽 교황이나 교회, 신성을 모독하는 예술표현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근대에 와서 유럽을 중심으로 예술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하였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제142조에 ‘예술의 자유’를 최초로 명문화했고,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의 역사와 함께 출발하였으며, 헌법 제22조에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명문화하였다.
예술 작품은 예술가의 감정과 생각이 자유롭게 표현될 때 탄생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예술의 다양성을 막는 일이며 훌륭한 예술 작품은 물론, 다양하고 가치 있는 문화 산물이나 사상의 자유까지도 침해받게 될 것이다. 어떤 작품이나 예술가의 행동을 보고 일시적으로 불편하거나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지만, 훗날 그 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인정되어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의미 있는 예술 문화유산이 사례는 무수히 많다.
예술가도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예술표현을 지향해야
그런데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일까? 그렇지는 않다. 헌법에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률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제약이 따른다. 아름답고 다양한 예술 작품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만 공공질서와 사회윤리를 위협하는 예술은 제한되어야 한다.
예술적 표현일지라도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실제로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타인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 즉 사생활권을 침해한다든지,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게임물을 통한 예술적 표현)이 지나친 예술적 표현이라든지,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은 당연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단 유의할 것은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예술표현의 본질이 훼손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술표현의 한계를 규정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사람, 관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요즘은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 즉 사이버 공간으로 예술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예술의 장르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어 예술표현의 한계를 정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즉, 창작의 자유와 표현, 그리고 공공성 사이에서 명확한 경계를 짓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표현에 있어 예술표현 자유의 본질은 보장하되, 예술가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모두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예술표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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