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권한 대폭 강화…자치분권 활성화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과 기대효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정책결정·집행 법령 권리 명시
주민투표·주민소환제 대상확대 등 행정 책임 제고 기대
입력날짜 : 2019. 01.01. 19:24
 |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광주매일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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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4대 분야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중앙-지방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이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은 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해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법령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 권리가 행정혜택 수급권 등으로 제한돼 있어 주민자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있어 개·폐 청구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청구요건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 및 현재보다 완화해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임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조정 및 청구가능기간 연장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도 개선된다.
청구인수는 시·도(500명→300명), 50만 이상 대도시(300명→200명), 시·군·구(200명→150명)에 따라 변경되고, 청구가능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단순청구권(조례안제출권, 주민감사청구권 등)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소환(선거권과 형평 유지), 주민투표(의결권 행사 성격)은 현행 19세를 유지한다.
주민투표 제도는 대상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고, 예산 자체와 직접 관련된 사항만 제외(편성, 집행, 결산 등)됨을 명확화한다.
주민자치회 구성·사무 등 기본사항과 국가·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조례에 위임하는 등 주민자치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규정이 신설된다.
자치단체 기관구성에 대한 다양화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기관분리형(단체장 중심형)으로 획일화돼 있는 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기관분리형·기관통합형)으로 선택권 보장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치단체 의견수렴 절차 제도화하기 위한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시·도에 특정분야를 전담하는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자치단체는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추진된다.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을 통해 자치단체 입법수요 증가 대응, 집행부 견제 역할 및 입법역량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를 위해 의안 발의 요건, 정례회·임시회 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방식을 지방의회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용도 신설된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국정통합성 제고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도 제도화된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한다.
또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상급 기관의 지도·감독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한다.
단체장 인수위원회도 구성에 대한 근거, 적정기준 등 제도화해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지정시·특정시 등 검토)을 부여해 추가 특례를 확대 촉진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이 기(旣)의결한 특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기관구성을 변경할 수 있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관구성 변경여부 및 기관구성 형태를 결정하므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부합한다.
주민이 의회에 조례 제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발안제’는 입법 관련 주민의 참여 권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민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구현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대의민주주의 근간의 지방자치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투표제도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 확대, 요건 차등화 등을 해 본 취지에 따라 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나의 생각: 이번 6주차에서는 지방 정부의 구성형태와 계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위 기사에서는 기존 기관분리형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주민투표로선택 할 수 있도록 해 댜양한 기관구성으로 선택권을 보장케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치권이 실현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관계 또한 주목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지방정부의 3요소 중 하나인 자치행정구역에 대한 논의로 광역경제권론이 있습니다. 위 기사는 기존 기관분리형으로 획일화 되어 있는 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주민투표로선택 할 수 있도록 해 댜양한 기관구성으로 선택권을 보장케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도를 통합하고 중앙정부를 축소하여 새로운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