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에 등록한 조승수 선거운동본부(선본)는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울산 남구갑 선거구의 ‘당내 후보 경선 관련 부정 입당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는 조승수 후보 외에 이경훈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부장이 등록한 상태다.
조승수 선본은 13일 오전에 울산시당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최근 남구갑 선거구에 수백 명의 당원이 집단 입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집단 입당 과정이 공정한 방식이 아니라, 1주일 남짓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삼삼오오로 당비를 대신 납부(당비 대납)한 정황이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조승수 선본은 “이는 소위 당비대납을 통한 경선용 기획입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희 선본의 생각”이라며 “이번 1월간 이루어진 집단 입당 및 당비대납 의혹에 대해 울산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하게 조사해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통합진보당 당헌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가족끼리도 당비대납은 안 된다. 또 당비를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한 사람은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원의 권리(당권)를 정지한다.
조승수 선본은 이 같은 부정입당 의혹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내용과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요청했다. 조승수 선본은 조사방식으로 “계좌분석 (입금은행, 시간) 후 동일 은행, 동일 시간 입금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달라”며 △대상자에게 당비 납부자 본인 확인 및 당비 입금 은행, 시간 확인 △부부당원시 부인의 당비 납부 여부 확인 △무통장 입금 건에 대해선 해당 은행에 본인이 직접 입금했는지 확인 △ 무통장 입금의 경우 해당 은행에 입금대리인 여부 확인 (있을 경우 대납임) 등을 제시했다. 조승수 선본은 또 당비대납 확인 시 특정후보 지지 여부도 조사해 달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당권을 얻기 위해선 오는 15일까지 당비 1만원을 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해 말 열린 2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통합 과도기의 당비 규정으로 당권 행사 공고 6개월 전에 당비 1만원(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는 5천원)만 납부하면 당직과 공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 했다. 이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3세력이 통합 한 후 개방적 참여를 열고, 새롭게 입당하는 당원들에게도 총선 후보를 선출할 권한을 줘 통합의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였다.
울산 남구갑 경선룰 당원 투표 30% 반영 합의...집단 입당, 당락 좌우할 수도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후보들은 지난 12일 중앙당 후보조정위원회 후보 조정 회의에서 ‘선거인단 30%, 당원 30%, 여론조사40%’로 경선 방식으로 합의했다. 당내 경선 방식에 당원 투표 결과 반영이 30%인 만큼 당원 투표 결과는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수치다.
하지만 민감한 당내 예비경선을 위한 당권 마감을 10여일 앞두고 이뤄진 집단입당이 경선용 기획입당으로 드러날 경우 당 내외로 퍼질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수 선본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당원은 400여명이었으나 지난 5일에서 11일 사이 230여명이 집단 입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수 선본이 요구한 조사방식으로 실제 계좌분석만 해 보면 집단입당이 당비 대납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쉬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당 관련 통장에서 동일 은행, 동일 시간대의 입금자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 쪽의 협조만 구하면 실제 가입한 당원이 직접 입금을 했는지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승수 선본은 울산시당 선관위 조사 상황을 보면서 중앙선관위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선을 치루고 집단입당으로 인한 효과가 결과로 나올 경우 경선 무효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3개 세력이 통합을 한 상황에서 경선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정상적인 당권이 아닌 경선을 위한 집단을 하는 것은 통합 정신에 위배 된다”며 “당비대납 같은 방식으로 경선용 집단입당이 있었다면 타 후보와 관련성을 밝히지 못해도 대표단이 직접 나서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은 나쁘지 않지만 입당 과정에 당비 대납 등의 부정이 실제 있다면 문제가 된다”며 “일반적으로 조사결과 해당지역 후보가 어느 정도 대납과 관련됐느냐에 따라 당의 조치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울산 남구갑 예비경선은 15일까지 당권 등록을 마감하고, 16일 선거 공고, 17일 선거인 명부 작성, 26-27일 울산방송 TV토론, 1월 30일-2월 3일 투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