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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자 카페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 강사비 승인요청 드립니다.
중구노인복지관_우미연_사회복지사2 추천 0 조회 75 23.07.12 11:0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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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12 11:48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

    강사비 지출 불가합니다.
    모든 강사비 지출은 상위 승인 이후 가능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침이 변경되어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e나라도움시스템 사업변경 승인 이후 지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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