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동갑인 친구 B양의 집에서 B양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한 A양은 “친하게 지내던 B양이 절교하자고 해 B양의 물건을 가져다 주러 집에 갔다가 이 문제로 다투던 중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양이 지난해 8월 B양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 유족은 A양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분리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가 열려 두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처분 내용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첫댓글 어머 학폭이 심해져서 살인까지 … 지는 죽기 무서웠나보네요. 극단적 선택 실패라고 하니… 또 미성년자라고 소년원 몇 달 살다 나오나요?
판사가 정상참작해줘서 곧 풀려나거나 형량 대폭 깍아줄듯요. 판결이 개떡같이 나는거보면 빡쳐요.
학교도 같이 살해했네요. 요즘 학교들은 잘못의 무게를 양쪽에 다 지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