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고자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조한 사문서를 저에게 교부한 날은 2005년 8월 말 경이었고, 제가 그 문서가 위조라는 것을 알았던 때는 2006년 5월 20일 이었습니다.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언제가 되는 지요?
2. 제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날은 2010년 6월 16일입니다. 만일 위조한 사문서를 저에게 행사한 날이 기산일이 된다면 돌아오는 8월 말이면 시효가 완성되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를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요?
3. 저는 2005. 9. 2까지 5,950만원을 송금하였고, 그들은 2006. 5. 10 에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950만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적어도 8월 이상 부당사용한 것입니다. 이럴 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청구한다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요?
4. 중개인 O가 제시한 위치약정에 관한 공증은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K는 위조전문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공인 등을 위조했거나, 또 고령인 매도인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인 다음, 맡긴 인장을 위치약정에 부정사용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도인이 의사능력이 떨어져서 아들의 진술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O의 말에 의하면, 같은 지분 2,000평을 매수한 김○○은 위에 언급한 위치약정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분을 고가에 팔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사될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할 방안은 없는지요? 예를 들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거 말입니다.
5. 그 밖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 7. 27
고척동에서 드림
상담의 원인 (사건내용)
□ 피해자 : 황○○ (본인이라고 기술함)
정○○ (본인의 처로 J라고 기술함)
□ 가해자 : 김○○ (K 라고 기술함)
나○○ (N " )
오○○ (O " )
1. 본인과 N은 20여년 친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2. 2005. 8. 24 N은 본인이 최근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잘 아는 K가 새만금 관광단지 예정지구에 평당 십만 원 하는 토지 4,000평을 계약하였다. 이 땅은 바로 되팔아도 두 배 이상의 대박이 날 땅이다”며 공동으로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본인은 당시 원거리 여행중이어서 대상 물건을 확인할 수 없고, 또 긴박하게 강권하는 점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 사정에 밝은 지인에게 문의하니, 절대 사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만류하여 살 의사가 없음을 N에게 통보하였습니다.
4. 그러나 N은 본인 휴대전화기 베터리가 소모되어 더 이상 통화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의 처 J에게 전화를 하여 그 땅 바로 위에는 호텔이 들어서고 개발가능성이 기가 막히게 좋은 땅이다.
지금 당장 매입하지 않으면, 그 토지는 타인에게 넘어가 아주 좋은 투자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라고 말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안은 조금전 형(본인)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속히 K의 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이에 속은 J가 당일(2005년 8월 24일) 3,200만원을, 같은 해 9월3일 2,750만원 등 합계 5,950만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6. 이후(일시불상) K와 N은 부안군 격포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전북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 ×× 매도인 고○○의 지분 토지 4,000평에 대하여 평당 가격 10만원, 매매금 총액 4억원, 계약금 4,000만원이 기재되고 매수인으로 K의 며느리 신○○, N과 본인이 매수인으로 된 2005. 8. 23 자 토지매매 계약서를 건네주었습니다.
7. K는 이 자리에서 이 땅은 O씨가 중개하였는데, O씨는 그 지역 전문중개인으로 자신도 그를 통해 많은 거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며, 이 건도 그에게 많은 중개료를 지불하여 얻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8. 이후 K와 N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곧 관리지역으로 된다’는 등의 말로 본인을 안심시키고 명의취득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므로, 이를 수상히 여긴 고소인이 2006. 5. 20 매도인 고○○를 섬으로 찾아가 본인이 매수인중 한 사람인 황○○이라고 말하고 전에 매도하겠다고 계약한 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9. 그는 자신이 소지한 계약서를 보여 주었는데, 그가 소지한 계약서는K와 N이 나에게 건네준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계약서는 K의 며느리 신○○이 단독 매수인으로 되어 있었고 4천 평에 대하여 평당가격 5만원에 매매금 총액도 이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 이 자리에서 본인은 K로부터 교부받았던 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며 그런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 역시 없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교부한 계약서는 위조한 것입니다.
11. 본인은 그들의 사기행각에 치를 떨며, 중개인에게 항의하자 O는 “썩을 놈의 인간이 계약서는 왜 보여주고 지랄이야”며 매도인 고○○에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적 처벌이 두려운 이들은, 계약금을 수령한지 8월이 지난 2006. 5. 10 처음 소유주 고○○와 K의 며느리 신○○의 계약과 같이같은 지번의 임야 1,000평에 대하여 평당 5만원씩 합계금 5,000만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고 등기필증과 함께 남은 금액 950만원을 보내 주었습니다.
12. 그러나 이 땅도 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유한 공유지로 권리행사가 제한된 하자 뚜성이의 임야였으나, 법적인 제재는 자재하며 합리적인 분할만을 기대하면서 4년여를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그들이 토지 분할 논의하자고 해서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무면허 중개인 O는 이 사건 토지 4,000평 중 2,000평이 2005. 10. 1 소외 김○○에게 매도되었고, 같은 해 11월11일 매도인 고○○와 매수인 김○○은 임야위치약정을 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였다는 인증서를 제시하며 특정부분은 김○○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3. 이 약정의 진위는 앞으로 다툴 것이지만(K는 유사한 범죄 등으로 현재 구속 재판중이고, 매도인이 고령이어서 이를 대신한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러한 위치약정을 했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위치약정으로 구분소유가 인정될 때, 나에게 돌아오는 토지는 급경사의 암반으로 된 악산이어서 재산가치가 거의 없을 뿐 만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끝>
첫댓글 만보님 법을 대충 알고있으면 곤란 합니다. 1. 사문서 위조죄 2007. 12. 형사소송법개정안에 공소시효 7년 입니다. 2.부당이득금청구 소송상 실익이 없습니다. 3. 여러명 소유 공유임야에 대하여 위치약정은 법률적 효력 없습니다. 고로 처분금지가처분 이유 없습니다. 만보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니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저두동감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