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하이마트라 할 수 있는 중국의 전자상가 쑤닝(苏宁)이 하루 고객수가 직원 수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쑤닝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판촉 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맞서서 궈메이(国美)와 징둥(京东) 등 전자상가들도 이윤 제로베이스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어 생존을 위한 사운을 건 가격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정부의 엉터리 경제지표 발표에 안도하고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던 전문가들도 정부의 금리인하와 공공투자의 조기 집행에도 생산, 투자, 소비지표가 둔화하고 공공투자가 늘어난만큼 민간투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중국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자동차 제조업체인 비야디(比亚迪·BYD)의 경우 직원 임금 삭감과 동시에 신에너지 자동차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자동차기업 순위 9위인 지리 자동차는 생산 집중화,부품구매 집중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 이전을 결정했다.
중국에서 오래 사업을 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2008년의 금융위기 때에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준비하는 사이에 위기가 지나가 버렸다고 하지만 이번 위기는 그때와 다른 것 같다.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GDP 통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믿을 수 없고 전력사용량, 철도 운송량, 은행대출총액을 보면 중국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영국 파이넨셜타임스(FT)는 최근 중국 전력사용량등 3개 지표가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인근의 우리 한국기업들은 예년에 없던 전체 하계휴가를 실시하기도 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생산직 사원들 급여의 중요한 부분인 잔업, 특근을 모두 없애 버려 스스로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년에 주던 인센티브성 급여나 각종 명목의 장려금을 취소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나가 주었으면 하는 직원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마지막까지 회사를 지켜야 하는 필수요원들이 나가는 어려움도 발생되고 있다. 기술직 등 필수요원이 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회사는 총경리가 별도로 교통비, 전화료 등의 명목으로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필수요원들을 한국 본사에 보내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귀속감을 더 공고히 하는 방법도 쓰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경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회사에서는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가 주었으면 하는 직원이 회사가 해고할 때까지 버티는 경우이다. 즉, 스스로 나가면 경제 보상금이 없지만 회사가 해고를 하면 징계해고가 아닌 한 경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보상금은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입사일자가 2008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이전 경제보상금은 노동법의 규정에 따르고 이후의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계산을 두고 자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이 금년 중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다면 그 직원은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지금 해고하지 말고 계약 만료 시까지 기다렸다가 계약을 끝낸다면 2008년 이후 5개월 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경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되나 중도 계약해지(해고)하게 되면 8개월 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 2008년 이전의 노동법은 노동계약 만료시에 회사측에 의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년퇴직의 경우, 역시 경제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년을 앞두고 있는 직원은 협상을 통하여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성을 띄면 다른 위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직원이 다른 업체에 겸직함으로써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겸직하지 않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해고하는 경우와 직원이 입사시의 신분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돼 해고하는 경우는 경제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는 경우이므로 개인별로 검토해 경제보상금 없이 정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부득이 보상금을 지급하고라도 정리해야 하는 경우는 근속년수가 짧은 직원부터 정리하는 것이 당장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금액을 줄일 수 있다.
끝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급여는 상한선(전년도 당지 평균 임금의 3배)이 있고 계산 년수도 12년의 상한선이 있다. 경제보상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세제상의 특혜가 있어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의 3배의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도 누진세율의 피해를 없게 하기 위해 근속년수로 나누어 세율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