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공인노무사 등 민간조정관이 사전에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업자가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조직쇄신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전상담과 행정·사업처리를 모두 담당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공인노무사 등 민간조정관이 심층상담과 사전조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조정 결과 해결되지 못한 사건은 현행대로 근로감독관들이 행정·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이 노무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와 신용정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채필 노동부차관은 “체불임금 신고사건이 근로감독관 업무의 70%를 차지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조정이 활성화되면 감독관들이 사업장 근로감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업자가 각 지역의 고용센터를 매달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을 보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범실시된다. 현재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달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새 제도가 실시되면 첫 실업급여를 받는 달에만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나머지 기간은 온라인을 통해 구직활동에 관해 상담하면 된다. 노동부는 “고용센터 업무의 30%를 차지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화해 나머지 역량을 취업지원서비스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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