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사례 >
①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불인정
ㅇ 인사팀장인 피해자는 직속상사인 인사·재무이사의 ‘고함을 동반한 폭언, 과거 징계사실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모욕감을 느껴 회사대표에게 직접 신고
→ 사측, 간단한 상담 후 불인정 판단
ㅇ 피해자, 직장 내 괴롭힘 및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신고 제기
-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사업장으로 안내함에 따라 사측이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개월간의 재조사를 거쳐 괴롭힘을 확인
- 이에, 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 이행을 지도
→ 사측의 가해자 징계와 보직변경을 통한 업무상 분리조치 등이 이루어짐
② 근로자(상급자)의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가 조사·조치 미실시
ㅇ 고객센터 상담사인 피해자는 상급자인 매니저의 ‘업무와 무관한 각서 작성요구, 승진 관련 모욕적 발언’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바로 신고
-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조사를 지도하여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확인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관련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시정지시
→ 사측, 취업규칙에 따라 가해자 징계 실시(유급휴가 등 피해자 조치 기실시)
③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해 조사·조치 미실시
ㅇ 관리본부장인 피해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한 이후 ‘업무미부여 및 비품미제공’ 등 사용자 괴롭힘이 있어 공장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조사를 거부함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후 근로감독관과의 진술에서도 조사지시 불응 입장을 고수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ㅇ 괴롭힘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
④ 상급자의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
ㅇ 신규 입사자인 피해자는 과장 등 상급자로부터 ‘신고식 명목의 회식비 강요와 욕설을 동반한 폭언’ 등 괴롭힘 피해를 입음
- 이에, 피해자는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으나, 1개월 뒤 원거리 근무지로 피해자를 전보 발령
- 피해자, 전보발령 2주뒤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소사건 접수
→ 근로감독관,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을 확인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⑤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사용자가 누설
ㅇ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금융기관 이사장이 조사과정 중 ‘제3자(피해자 지인)에게 신고 사실과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의 신고 취하를 부탁함’
-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