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함께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E-9)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의 수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이번 조치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취업허용업종도 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와 달리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대상자들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경우 경과조치임.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가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업종별 도입규모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으로 인해 단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서는 동포들이 사업장 변경 시,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2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했음
■ 선별구제 기본방향
○
법무부는 과거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허용업종 외에서의 취업·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계약갱신 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불법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동포를 방문취업제도 대상으로 구제함에 있어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점을 고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조치 하되,
○
다만, 불법체류 중인 동포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경우, 자진 출석 및 단속 등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선별구제 대상 및 세부 처리기준
○
법무부가 이번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하여 선별구제하기로 한 대상은 방문동거(F-1-4)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동포들이 해당되는데,
○
이들 동포 중 자진출석한 동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
○
또한, 단속에 적발된 동포에 대해서도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고 하였다.
○
다만, 불법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선별구제 대상 동포 불법체류현황
○
2006년 12월말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으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는 총 4,544명이며, 이중 방문동거 자격이 1,939명이고, 비전문취업 자격이 2,605명이다.
○
국가별로는 중국동포 불법체류자가 4,5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 러시아 동포도 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국 적 구 분
중국
러시아
방문동거(F-1-4)
1,939
1,934
5
비전문취업(E-9)
2,605
2,605
0
총계
4,544
4,539
5
■ 기대효과
○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선별적인 구제를 통해 종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복잡한 취업절차로 인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동포 포용을 위해 도입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
단순 불법체류 등 법위반사실이 경미한 동포들을 방문취업제도 수혜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불법체류자 수를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함께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E-9)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의 수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이번 조치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취업허용업종도 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와 달리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대상자들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경우 경과조치임.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가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업종별 도입규모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으로 인해 단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서는 동포들이 사업장 변경 시,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2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했음
■ 선별구제 기본방향
○
법무부는 과거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허용업종 외에서의 취업·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계약갱신 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불법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동포를 방문취업제도 대상으로 구제함에 있어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점을 고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조치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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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체류 중인 동포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경우, 자진 출석 및 단속 등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선별구제 대상 및 세부 처리기준
○
법무부가 이번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하여 선별구제하기로 한 대상은 방문동거(F-1-4)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동포들이 해당되는데,
○
이들 동포 중 자진출석한 동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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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속에 적발된 동포에 대해서도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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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법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 선별구제 대상 동포 불법체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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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말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으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는 총 4,544명이며, 이중 방문동거 자격이 1,939명이고, 비전문취업 자격이 2,605명이다.
○
국가별로는 중국동포 불법체류자가 4,53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 러시아 동포도 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다.
국 적 구 분
중국
러시아
방문동거(F-1-4)
1,939
1,934
5
비전문취업(E-9)
2,605
2,605
0
총계
4,544
4,539
5
■ 기대효과
○
법무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불법체류 동포에 대한 선별적인 구제를 통해 종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복잡한 취업절차로 인해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게 되어, 동포 포용을 위해 도입한 방문취업제도의 시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
단순 불법체류 등 법위반사실이 경미한 동포들을 방문취업제도 수혜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불법체류자 수를 상당부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님이 계시는 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불체 사실을 자진 신고하시기 전에 위 내용을 프린트해서 위 내용을 잘 아는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한 뒤에 그 대답을 듣고서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바로 강퇴될 수도 있으니까요. 의정부쪽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첫댓글 음~좋은 세월 만낫구려...근데 다른 불체들은 왜 안되는겨?작년처럼 하면 더많이 감소될것 같은데...
전 유학생인데 불체된지 7일됐는데 구제 가능한가여 ?
님이 계시는 곳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불체 사실을 자진 신고하시기 전에 위 내용을 프린트해서 위 내용을 잘 아는 한국사람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문의를 한 뒤에 그 대답을 듣고서 자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하면 바로 강퇴될 수도 있으니까요. 의정부쪽이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사증이 F-1-4, E-9이어야 하고, 불법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내용을 꼼꼼이 살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