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연말정산에 앞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의 감면폭을 늘린다고 밝혔다. 20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올랐다.
정부가 2016년 연말정산에 앞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에 적용되는 세금의 감면폭을 늘린다고 밝혔다.
20일 국세청은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
종전까지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가 공제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올랐다.
또한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병원의 의료비 자료 등을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도 퇴사자나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명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이 마련돼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1. 2016년 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17년 1월~2월 중에 실시를 합니다.
2. 만약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자료로 정산을 하여 추가 납부할 세금을 추징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다시 5월 중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