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이 길어서.... 붉은글씨 밑줄쳐진 것만 보면 개괄적으로 보게 됩니다.
연구보고2010-49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Research on Measures to Improve Matchmaking Service for International Marriage
2010. 12. 24
연구책임자 : 김두년(중원대학교 교수,법학박사)
공동연구자 : 신용묵(한국소비자원 교수,법학박사) 이정환(청주대학교 교수,사회학박사)
연구보조원 : 최현태(한양대학교 강사,법학박사)
이 보고서는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1. 연구목적과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화 방안을 도출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건실한 결혼문화를 정착시켜 다문화시대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화 방안의 연구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009년도 말 현재의 국제결혼건수와 비율, 농어촌과 도시지역의 국제결혼건수 비교, 국가별 연도별 혼인건수 추이분석, 농림어업종사자의 혼인 건수비교, 농림어업종사자와 외국인혼인 건수, 국제결혼부부의 평균 혼인연령 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지역별 연도별 등록현황을 파악하였는데, 국제결혼건수의 증가에 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훨씬 더빨리 급증하고 있었다. 덧붙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무분별한 국제결혼중개로 인한 피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건전화방안의 연구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국제결혼 관련법제와 외국의 국제결혼 관련제도에 대한문헌조사, 해외현지조사, 국제결혼 중개업관련 실태조사, 국제결혼 소비자의 피해사례 분석, 국제결혼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외부의견 수렴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문헌조사로서는 최근에 발표된 연구논문, 연구용역보고서, 세미나자료, 공청회자료등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한 연구, 국가별 국제결혼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관련연구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국제결혼관련 법제연구는 헌법을 정점으로 한 국제결혼 당사자의 법적 지위,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법제를 고찰하였다. 외국의 국제결혼관련제도와 해외 현지조사는 국제결혼이민국으로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결혼이민을 받아들인 미국,일본, 대만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결혼대상국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제도를 살펴보았다.
국제결혼관련 현지조사는 최근에 우리나라와의 국제결혼이 사회문제화되었던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을 각각 6일씩 방문하여 국제결혼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 국제결혼 중개업자, 한국인과 결혼 한 외국인여성, 한국대사관 비자담당영사와의 면담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는데, 대상은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자 103명, 국제결혼이용자인 한국인 남편139명, 외국인부인 146명의응답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 설계는 국제결혼에 대해 주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 영업행위, 한국인과 외국인의 회원모집 및 계약방식,결혼중개방식과절차,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화 방안에 대한 실태와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국제결혼소비자에 대한 피해사례 분석은 최근1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마련에 참고가 될 만한 대표적인 사례 13건과 유사사례를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피해사례는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사례와 중개업자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를 사건개요와 함께 발생원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전문가 토론회는 2010년 11월 19일 수도권 토론회(여성가족부 회의실), 2010년 11월 25일 중부권 토론회(대전시청20층 커뮤니티홀), 2010년 11월 26일 남부권 토론회(부산시청19층 회의실)등 3회에 걸쳐 관련공무원과 관련단체 임원, 국제결혼중개업체대표자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토론회 결과를 정리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 밖에도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연구진을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수집한 의견들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은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개진하였는데, 현행 결혼중개업법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법규에 반영할 사항들에 대한법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제결혼중개업이 당면하고 있는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근절을 위한 문제를 다루었고, 2010년 개정법에 새로 도입된 신상정보와 통·번역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육성 방안과,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질서 확립, 비영리법인을 통한 국제결혼중개 건전화방안,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제결혼 및 결혼중개업 관련법제
① 국제결혼 당자사의 법적지위: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바에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지위가 보장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이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UN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비준을 앞두고 인신매매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있어 이 의정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적법에서는 수반취득조항과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혼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을 보장하였고 부모 양계 혈통주의에 따라서 국제결혼 부부의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국제사법에서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 법에 의하고,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도록 하였다. 국제결혼관련 민사법으로서는 혼인에 관한 일반법인민법의 혼인규정을 따르고, 특별법으로서 가족관계등록법과 국제 혼인사무처리지침에 특례조항이 있다. 그밖에 국제결혼관련 형사법으로서 일반법인 형법과 인신매매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특례법 등에 성매매, 인신매매, 약취 및 유인의 죄가 산재해있어 위반시 처벌받을 수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련법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연혁과 변천 그리고 이 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겸업금지조항인 직업안정법, 해외이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문을 소개하였다. 국제결혼중개계약 관련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 중개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의 신상정보 중개인을 식별할 수있는 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등)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소비자기본법은 국제결혼중개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권리구제를 신청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은 그 효력이 없다.
③ 국제결혼출입국 및 정착단계 관련법 :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거주 자격(F-2)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외국인의 체류자격이다.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국제결혼을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결혼지원 조례를 채택한 지방자치단체가 많고, 그밖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통합 및 정착지원 사업에 의한 지원 조례가 있다.
3. 외국의 법사례 / 생략 .
4.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①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의 설계 : 국제결혼중개업체 대상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확보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명단과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표집틀(sampling frame)을 구성하여 조사대상 업체를 추출하였다. 표본 추출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최초발송 후 3주까지 회수된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270개업체중 113개업체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41.9%이다. 113개의 설문지 중 응답이 양호한 103개의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국제결혼 남편과 부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전체의 명단이 담긴 표집틀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지역별 및 출신국적별 분포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다단계 집락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국제결혼부부에 대한 설문조사는 표본추출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48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24곳이 조사된 설문지를 회신하였으며 응답률은 50%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한국인 남편용 145개, 외국인 부인용 163개로 응답률은 남편용이 40.3%,부인용이 45.3%이고,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양호한 남편용 139개, 부인용 146개 설문지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② 국제결혼 중개업체 실태조사 : 전체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80.4%와 여자 19.6%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50대가 39%로 제일 많고 다음으로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30%, 28%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종사 기간별로는 ‘5년~10년미만’(45.3%) 과 ‘2년~5년미만’(30.5%)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규모는 크지않아 응답자까지 포함한 전체직원의 수는 ‘2명 이하’가 58%에 이르며 이밖에 ‘3명’과 ‘4~5명’도 각각17%인데 비해 ‘6명이상’은 8%에 지나지 않았다.
결혼중개업체가 한국인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기존 국제결혼 성혼자의 인맥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업체의 50%이상이 한국인 신청자에게 요구하는 서류에는 혼인관계증명서(87.9%), 주민등록등본(83.8%),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영농사실확인서(77.8%),건강진단서(72.7%),소득관련증명서(60.6%),재산관계증명서(55.6%), 범죄경력증명서(52.5%)가있다.
90%이상의 업체가 한국인 회원에게 외국인 예비배우자의 나이, 학력, 직업, 질병유무, 신체조건, 혼인경력,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한다. 전체 업체의 약70%가 모국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약30%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국제결혼을 위해서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납부하는 총비용 평균은 1,030만원이며, 나라별로 베트남은 1,100만원, 중국 한족은 760만원, 필리핀은1,100만원, 캄보디아는 1,220만원, 중국조선족은 850만원이다.
한국인 회원이 가장 선호하는 예비신부의 국적은 베트남 (56.6%), 중국 한족(18.2%), 중국조선족(9.1%), 필리핀(7.1%), 캄보디아(6.1%)등의 순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중 가장 어려운 점은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35.3%), 한국인회원 모집(23.5%), 해외 현지법률의 제약(17.6%) 등을 꼽는다. 종사자 교육과 관련한 교육내용은 국제결혼관련 해외현지법률(64.1%), 국제결혼관련 국내법률(63.1%), 현지 사회문화 및 결혼제도(59.2%), 소비자보호관련 법률(43.7%), 인권(35.9%), 상담기법(31.1%)의 순으로 제시한다.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신상정보 서류제출 의무’(92.9%), ‘무등록국제결혼중개업체 대한 단속강화’(92.8%), ‘신상정보의통/번역 서비스제공’(86.7%), ‘국제결혼중개업 자율기준마련’(76.6%), ‘표준약관 개정등 소비자피해 예방조치’(76.6%)의 순으로 나타났다.
③ 국제결혼 한국인 남편 실태조사: 한국인 남편 중 응답자 부인의 출신국은 베트남 44.5%, 필리핀29.2%, 캄보디아26.3%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 본인의 평균연령은 42.3세인데 비해 부인의 평균연령은 27.7세로 부부간의 평균나이차는 14.6세나 된다.
학력은 고졸이 60.4%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졸이하도 20.1%로 나타났다.
부인을 처음 만난 방식으로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가 6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이 ‘종교단체를 통하여’가 15.4%,친구, 가족, 친지의 소개로’가 12.5%를 이루고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남편의 만족도는 전체의 3분의2가 결혼생활에 대해 만족감(매우 만족+약간 만족)을 표하고 있으며 불만족감의 비율은 5.1%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특히 ‘표준약관 개정등 소비자 피해예방 조치’(92.3%),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강화’(91.7%),‘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입국전 사전교육강화’(91.1%), ‘계약자의 신상정보 서류제출 의무’(91.0%), ‘신상정보의 통/번역서비스 제공’(90.5%), ‘소비자피해 공제(보험)제도도입’(89.4%)등에 강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부인을 소개해 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알게 된 것은 ‘가족/친척/친구/의 소개’ 가 55.6%로 가장 많고, ‘ 기존 국제결혼 성혼자의 소개’가 21.1%, 인터넷 홈페이지가 12.2%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제출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81.1%)혼인관계증명서(73.3%),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영농사실확인서(42.2%), 건강진단서(41.1%),재산관계증명서(35.6%),소득관련증명서(34.4%)의 순이고, 미제출 서류로는 성적증명서(94.4%), 자격증/면허증(91.1%), 병적증명서(91.1%),졸업증명서(84.4%), 범죄경력증명서(82.2%) 등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중개업체가 맞선 전에 제공한 부인에 관한 정보 중 결혼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혼인경력, 직업, 나이, 질병, 사진 등의 정보가 사실이 아닌 비율이 10%이상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하기위해 중개업체에 지불하기로 계약한 액수는 ‘1,200만원~1,499만원’대가 4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0만원~1,199만원’대가 32.1%, 999만원 이하가 17.9%, 1,500만원 이상이 9%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남편이 중개업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는 만족(매우 만족+ 약간 만족)의 비율이 39.7%로 나타났지만 불만족(매우불만족+ 약간불만족)도26.2%나 나타났다.
④ 국제결혼 외국인 부인실태조사: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부인들 가운데 응답자 부인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 44.5%, 필리핀 30.1%, 캄보디아 25.3%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자 본인의 평균연령은 27.4세인데 비해 남편의 평균연령은 42.7세로 부부간의 평균나이차는 15.3세나 된다.
외국인 부인이 한국인과 혼인한 가장 주된 이유는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29.7%)와 ‘ 현재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29.0%) 이고, 외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도 14.5%를 차지한다.
한국인 남편과의 첫 만남 방식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가 57.6%로 가장 많고, 한국에 있는 친구, 가족, 친척의 소개로’가13.2%, ‘종교단체를통하여’가 10.4%, ‘본국에 있는 친구, 가족, 친지의 소개로’가 9.7%로 나타났다.
첫 만남에서 결혼식까지의 기간은 2일(24.1%), 3일(19.3%), 1일(9%), 반년이상(8.3%), 4~5일(7.6%), 1달정도(7.6%), 2~3달정도(6.9%)등의 순으로 1주일 이내가 66%를 차지한다.
한국 입국전 사전교육을 제공한 기관으로는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기관(41.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지 결혼중개업체(31.1%), 모국 정부의 기관이나 단체(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한국말 구사능력은 서툴다(매우 서툴음+ 약간 서툴음)는 응답(42.4%)이 잘한다(17.4%)라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친정에 송금한 응답자의 비율이75.4%에 이른다.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의견(49.3%)이 불만족 의견(13.2%)보다 약 4배정도 많다.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맞선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86.1%), ‘맞선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보장’(83.9%), ‘현지 예비신부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82.9%), ‘맞선 상대방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국어통·번역서비스제공’(82.2%), ‘국제결혼 이민자에 대한 입국전 사전교육 강화’(79.6%) 등에 강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부인 중 중개업체를 알게 된 방식은 ‘가족/친척/친구/의 소개’가 56.4%로 가장 많고, ‘기존 국제결혼 성혼자의 소개’가 22.3%, ‘현지 결혼중개업자가 동네에 직접 방문’이 11.7%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맞선 전에 업체로부터 제공 받았던 남편에 관해 정보로는 직업(69.9%)과 나이(67.7%)만 높은 비율을 차지할 뿐 질병(20.4%), 재산/소득(28%), 가족관계(36.6%), 혼인경력(37.6%), 신체조건(37.6%)등 나머지 정보는 대부분 제공받지 못 하였다.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들었던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받았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중 77.3%는 제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을 위해서 응답자의 79.5%는 중개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았으며, 9%는 ‘1만원~99만원’, 11.5%는 ‘100만원~350만원’을 지불하였다.
중개업체로부터 겪은 부당한 경험은 ‘여권이나 신분증 압류’(21.7%), ‘감금 또는 외출통제’(18.5%), ‘욕설 또는 폭언’(13%), ‘사기’(9.8%), ‘폭행 또는 체벌’(3.3%), ‘성희롱 또는 성폭행’(2.2%)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국제결혼소비자 피해사례
소비자 피해사례는 최근 1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가운데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마련에 참고가 될 만한대표적인 사례13건과 유사사례를 분석하였다.
①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이용자피해사례 :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로서는 취업사기결혼으로 인한 피해사례, 기혼사실 은폐로 인한 피해사례, 협박 갈취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강제추방 여성으로 인한 피해사례, 불법체류 여성으로 인한 피해사례, 무단도주여성으로 인한피해사례, 혼인 후 국내입국 거부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검토의견을제시하였다.
② 중개업자로부터 입은 이용자피해사례: 중개업자로부터 입은 피해사례로서는 날림맞선행사준비로 인한 피해사례, 현지 결혼신고 법령무지로 인한 피해사례, 허위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중도 해지환급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사례, 추가 비용요구로 인한 피해사례, 과다한 위약금 요구로 인한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6. 전문가 토론회 및 외부의견 수렴
① 전문가 토론회 개최개요 : 본 연구팀에서는 주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역별 전문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석대상자는 학계, 관련단체, 국제결혼중계업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폭넓게 초청하였으며, 지역별 토론회는 수도권 전문가토론회(2010.11.19, 여성가족부 회의실),중부권전문가 토론회(2010. 11.25, 대전시청 20층 커뮤니티홀), 남부권전문가토론회(2010.11.26, 부산시청19층 회의실)의 3개권역에서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② 전문가토론회 개최결과 : 지역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개선방안을 보면, 국제결혼 중개업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자본금이나 시설기준을 정해야하고 교육도 증대시켜야한다.
보증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는 비영리법인도 결혼중개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시간을 늘리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검진항목에 간질이나 알코올중독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일부 긴 내용/ 생략.
③외부 개선의견 수렴결과: 중개업 수수료에 대해 시비가 많다. 정당한 수수료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실비와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
현지 대사관의 서류심사, 인터뷰, 입국 후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 등 매 단계마다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번호를 신고하도록 한다면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도 줄어들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불법행위도 줄어들 것이다.
일단 합방부터 시키는 국제결혼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학력이 미달하거나 문맹자의 경우에는 안내책자를 만들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자질이 높은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7.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방안
①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행위의 근절 : 결혼중개업을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수수료· 회비, 비용,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범위를 넓혀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불법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에 대한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현지법령 위반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금지행위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또는 관계부처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제결혼 금지국가를 지정고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국제결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업계 스스로 합법적으로 국제결혼중개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몇 시간 만에 상대자를 얼떨결에 선택하고 합방부터 하고나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하고나서 후회하는 신랑들이 많으므로 일단 합방부터 시키는 국제결혼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집단 맞선방식도 개인적인 맞춤 맞선방식으로 개선하여야한다.
국가에서도 이들 국가에 대한 합법적인 국제 결혼시스템을 이용할 수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②신상정보제공 및 통.번역 시스템의 개선 : 신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외국의 입법례가 한결같이 신상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건강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보건소를 제외시키고 병원급 의료기관중 정신질환의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범죄경력제공방식을 개선하여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조회할 수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법정화하여야 한다.
부실 통역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통.번역 업체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통.번역사 자격제와 통.번역자 실명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때 혼인중개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제공을 유보하고 연락의 주선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국제결혼 중개업의 건전 육성: 현재의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제를 유지하되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강화하여 최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하되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년면적 49.59m2 이상의 공간 확보와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는 상담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인적기준을 강화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종사자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올바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해서 공인된 국제결혼중개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잇다. 국제결혼 중개사 자격제도는 현재의 폭리 구조로 인한 불법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있고,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이 되기를 원하므로 국가공인자격을 박탈당하징낳기 위해서도 불법, 탈법행위를 자제하게 될것이다. 국제결혼 중개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결혼 중개 사업자 단체의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④ 국제결혼 중개행위의 질서확립: 국제결혼중개업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표준 약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혼중개업법에 이를 의무화 하는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중개수수료의 현실화와 중개실비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중개비용과 중개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 비용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중개비용이 공개되지않아 중개비용을 투명하게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곡된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중개실비의 투명화를 위하여 중개수수료 법정한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무등록중개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개이력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지대사관에서 서류심사, 인터뷰, 입국 후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등록 등 각 단계마다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번호를 신고하도록 한다면 무등록 중개행위도 줄어들고, 등록된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도 근절될 것이다. 국가에서 국제결혼 확인단계에서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임을 확인해주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중개이력제가 정착될 수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업체에 대한 보험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공시제도는 등록관청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황과 영업실적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공시하는 제도를 확립하여야한다.
⑤ 비영리법인을 통한 국제결혼 건전화 방안 : 상업적인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전면금지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상업적인 결혼중개행위를 전면 금지한 경험이 있는 대만의 사례를 소개하고 나서,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를 전면금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농협중앙회와 베트남여성문화센터를 비롯한 국내 비영리단체의 국제결혼중개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비영리법인에 의한 국제결혼중개사업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상업적인 국제결혼중개업을 전면금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국제결혼중개업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을 국제결혼중개업에 진출시킬 필요성은 인정되며, 국가가 비영리국제결혼지원단체를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있도록 법적인 보완을 할 것을 제시하였다.
⑥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 국내외 국제결혼 관련 기관의 지원과 교류를 담당하는 공익법인인 가칭‘국제결혼정보원’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공익법인은 국제결혼당사자의 인권보호, 국제결혼피해예방정책의 연구, 국제결혼문화의 발전을 주요업무로 규정한다. 그밖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기타공익법인을 활용하여 국제결혼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지국가에서 국제결혼중개업무를 지원하고주재국의 국제결혼 정책과 제도의 조사연구, 주재국의 여성가족관계기관단체외의협력강화,국제결혼 중개업자관리를 위하여 과거의 국제결혼 이민관 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 등록관청에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혼인 및 이혼제도가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의 피해구제에 미흡한 점이 있다. 가장 혼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국제결혼 혼인신고의 실질심사권을 부여하고, 국제이혼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한 소송 상의 특례조치가 필요하다.
중개업자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남성에게 배우자비자의 신청기간과 비자발급횟수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1. 연구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2
제3절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
15
1. 국제결혼에 관한 선행연구·
15
2.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관한 선행연구·
·....................................
=======================================================================================
이상은 여성부의 용역을 받아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연구한 국제결혼 중개업 건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아직은 국가로 부터 관련 유관부서의 정책으로 채택되지않은 연구내용과 방향이지만 베트남이나 미얀마등 동남아 해당국가들에서의 국가적 대응 움직임을 볼 때 향후 채택되어지고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안의 핵심은 영리위주로 중매를 하는 업체에 대한 영세성 탈피를 위한 자본금의 확보및 중매진행 방법에 대한 규정등 강화된 등록제와 업무실적에 따른 심사평가제 그리고 비영리 중매업체를 결혼중매업체로 등록시키는 방안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참조하시고 싶은 분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의 정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좋은정보입니다.
요악하면 50대후반 남자사장이 운영하는 2명정도의 결혼중매업자가 신랑측으로부터 1.000~1,500만원대의 결혼 중개료를 받고 한국 남자들과 대개는 남자보다 15살 정도 어린 베트남의 여성들과 결혼을 중개하는데 하루이틀동안의 단체만남이후 빠르면 이틀이거나 늦어도 일주일이내에 합방으로 이뤄지는 혼인을 치루게 된다. 여자들의 국제결혼의 주된 목적은 금전적 이유로 친정집에 경제적 도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결혼중매업체들의 중매의 근본적 문제점이 생겨나는 이유들.
제안의 핵심은 영리위주로 중매를 하는 업체에 대한 영세성 탈피를 위한 자본금의 확보및 중매진행 방법에 대한 규정등 강화된 등록제와 업무실적에 따른 심사평가제 그리고 비영리 중매업체를 결혼중매업체로 등록시키는 방안일 것입니다.
보다 많은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참조하시고 싶은 분은 여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의 정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중매업자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을 대상으로하는 국제중매결혼은 반드시 절차 과정 방법이 시정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시정 되어야하고요 ...^^
우리보다 앞서서 국결많이 했던 대만의 사례를 본 받아야 할겁니다.
대만은 민간에서 국가로 소개업이 넘어 갔습니다.
국가 공무원이 소개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무자격자 일 개인들이 돈벌이로 하면 안됩니다. 자격되고 규모되고 능력되는 그런 단체들이 해야 합니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니 문제가 생겨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