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거래에서
종업원이 용역을 제공하면
주식보상비용 xxx ㅣ 주식선택권 xxx
이런 분개를 하는데 주식선택권은 자본항목이고
추후에 결제가 이뤄지더라도 주식을 발행해주므로 자본금이랑 주발초로 분개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은 차변이 비용항목이라는 점입니다.
비용의 정의는 자본배당을 제외한 자본의 감소를 나타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나눠주는것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내는게 아닌데 비용으로 분개를 한다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고수님들의 설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비용 xxx / 부채 xxx
부채 xxx / 자본 xxx
이거를 압축한거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아~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손익거래에 속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자본거래 항목이 아닌가요?
비용으로 잡는가는건 손익거래를 뜻하는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ㅠ
분개 보시면요 첫번째는 손익거래, 두번째는 자본거래로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론 깊숙히는 자신이 없네요 ㅎ)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3.09.22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