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 등과 같은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거짓)
해설을 보면 위 보기가 개별법상 인정되는 재심절차에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 라고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행정심판법이 적용되는것은 일반항고심판이고, 개별법이 적용되는 특별항고심판에는 개별법이 적용되지 행정심판법은 적용안되는것같은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9꿈사 ★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최신 시험 공고
|
9꿈사 합격자 수기
|
우리들의 이야기
|
④ 경쟁률/합격선 통
검색
카페정보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다이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561,655
방문수
1,007
카페앱수
6,226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7꿈사★7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행정심판에 관한 문제..
공부해야되는데
추천 0
조회 66
06.03.24 11:37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필승합격!!!
06.03.24 12:38
첫댓글
기본서에 판례로 나와있던데요...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기본서에 판례로 나와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