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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자율규제위원회(위원장 안광명)는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시행(‘09.2월) 후 발생한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자격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10.16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 자격제도의 지나친 세분화(‘09.2월전 11개 ⇒ 20개)로 인해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 상품에 대한 단편적 지식 습득으로 투자자보호상 문제 발생, 자격취득기간의 장기화, 자격명칭구분 곤란 등 문제점 발생
◦ 동 개편안은 업계, 학계, 법률전문가, 금투협 등이 공동으로 TF를 구성(‘09.4월), 6개월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 현행 자격제도 관련 규정과 영업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외사례를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회원사 임직원 및 시험준비자의 많은 관심과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함
□ 향후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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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펀드투자상담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현행 4개인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3개)을 단일화
* 자격은 증권․부동산․파생․특별자산펀드투상 4개며 증권․부동산․파생펀드투상(3개)은 개별 시험으로 특별자산펀드투상은 교육으로 자격 부여 |
- 금융당국의 펀드불완전판매대책(‘08.11월 발표) 취지와 영업현실의 어려움을 감안, 시험은 통합하되 시험수준은 강화(100문항/120분)*하는 것으로 판매인력의 전문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기존 3개 펀드시험 단순합산시 130문항이나, 고객관리․법규 등 중복부분이 50% 수준으로 이를 제외시 100문항은 평가수준이 강화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권위있는 자격시험으로 기능할 수 있음
** 증권펀드라도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특별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펀드자산별 구분학습은 단편적 지식습득에만 그칠 우려가 있어 전체 펀드자산 통합학습을 통해 판매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자격 및 시험 통합
◦ 시험평가내용과 업무가 유사한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CMA 투자권유자격의 단일화
◦ CMA투자권유시 증권투자상담사(RP형), 증권펀드투자상담사(MMF형) 등 다수 자격이 요구되나, 시험평가보완 등을 통해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
�투자상담관리사시험을 폐지하고 교육을 강화하되, 등록범위는 규제 공백상태인 겸영 금융투자회사로 확대
◦ 등록인력 대상자를 현행 지점장에서 향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 금투협에 등록
◦ 별도 시험은 폐지하는 대신 펀드․증권․파생상품투상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등록요건으로 하되, 등록자에 대하여 등록교육 및 연1회 보수교육을 의무화 |
◦ 자본시장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에 따라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관리인력도 신규 등록하되
- 금융투자업 일부만 영위하는 전업 또는 겸영사임을 감안, 취급 금융투자상품의 자격취득자(펀드, 파생 등)로 등록교육(회사별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에 등록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 등록제도 폐지 건의
◦ 현행 4개인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 인력(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인력)을 금투협 등록․관리인력에서 제외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요건 현실화
◦ 투자자문․일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권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변경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투자권유 가능
�보수교육제도 내실화 추진
①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 이상 포함
② (보수교육 관리․주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 부여, 보수교육 주기는 2년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주기)
|
③ (장기과제: 실무교육제도 개선) 금투협은 상품․내부통제 등 교육에 대해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체교육을 1년 주기로 실시
향후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을 제정하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5% 이상 반영
일반인의 과도한 응시를 제한하고, 임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외사례(미국 2년)를 참고, 자격시험 유효기간(5년)을 도입
※ 기존 시험합격자와 시험합격 후 5년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된 인력은 유효기간 적용 면제
���deb1 금융투자분석사(애널리스트) 경력요건을 대폭 확대*
* (현행) 시험 또는 외국 금투회사 2년 이상 조사분석업무 종사 ⇨ (개편) 시험 또는 국내외 금투회사 1년 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보조업무 종사자 등 4개의 경력요건으로 확대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별도 시험없이 등록교육(채무증권 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의 자체교육 인정)을 통해 금투협 등록
� 금융당국의 파생상품감독강화방안(‘08.12월)을 반영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자를 기존 증권투상에서 파생상품투상으로 변경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이 투자권유토록 개편
�펀드투상 시험 응시를 위한 사전 판매교육(30시간) 의무화는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 폐지, 등록교육*으로 전환(15시간)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 붙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
(붙 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개편안 설명자료 |
2009. 9. 29
Ⅰ. 개 편 배 경 |
|
□ 자본시장법이 시행(‘09.2월)되면서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이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도록 기대하는 상황
◦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이 요구
□ 금투협은 자본시장법령에 의거 금융투자업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법§286①)를 수행
* 금투협은 등록요건으로 시험 또는 경력요건을 규정화하여 시행중이며, 시험운영근거는 자본시장법령(령§56․§285는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 증권분석전문인력 관련 협회시험 시행을 명시) 및 舊 증권거래법(투자상담사), 舊 증권투자신탁업법(운용전문인력)에서 명시
◦ 금융투자회사는 동법에 의거 투자권유 등 업무 수행시 금투협이 등록․관리하는 전문인력을 통한 영업행위가 의무화
* 매매․중개업자(법§71)는 투자권유시, 집합투자업자(법§85)․신탁업자(법§108)는 자산운용시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법§98)는 해당업 수행시
□ 한편, ‘09.2월 이후 법정 전문인력 증가, 불완전판매 예방, 투자자보호 강화 등으로 자격이 세분화되면서 전문인력․시험 수가 증가
* 전문인력 (종전 11개 ⇒ 20개, +9개), 자격시험 (종전 7개 ⇒ 11개, +4개)
◦ 이에 혼합펀드, CMA 등 단일 상품에 다수 자격이 요구되고 자격취득기간이 장기화되며 자격간 명칭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치유하되, 건전한 전문인력 양성이란 근본 취지에도 충실하도록 자격제도 재정비 필요
Ⅱ. 해 외 사 례 |
|
□ 자격 및 시험종류 비교
구 분 |
자격종류 (관리자) |
시험종류 (관리자) | |||
미 국 |
FINRA |
18 |
(10) |
24 |
(12) |
NFA |
2 |
(1) |
5 |
(0) | |
|
20 |
(11) |
29 |
(12) | |
홍 콩 |
16 |
(8) |
10 |
(4) | |
일 본 |
15 |
(9) |
8 |
(2) | |
한 국 |
20 |
(1) |
11 |
(1) |
□ 자격제도를 일반증권과 파생상품을 기본으로 구분․운영
◦ 이를 각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미) 또는 단순화(홍, 일), 홍콩은 증권․파생 외 주요업무(IB, 자산운용 등) 자격을 운영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무자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관리자에 대한 자격을 세분화하고 시험 실시
□ 마스터 시험(미), 모듈화 시험(홍), CBT(미, 일, 홍) 시험제도를 활용하여 제도운영의 유연성을 확보
□ 윤리․실무 관련 보수교육은 금융기관 자체교육으로 운영(미, 홍)
< 시사점 >
□ 국내 펀드판매 전문인력은 4개로 해외사례(미 펀드판매 1개, 일․홍은 별도 자격 없음) 대비 세분화되어 있으며,
◦ 국내 관리자 자격은 1개로 해외사례(미 11개, 홍 8개, 일 9개)와 비교시 단순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 관리자를 제외한 전문인력자격(19개) 및 자격시험(10개)수는 해외사례와 비교시 자격을 세분화하여 운영중
Ⅲ. 금융투자전문인력의 종류 (현행 vs. 개편) |
|
□ 자격종류 20개 ⇒ 7개, 시험종류 11개 ⇒ 6개
※ (통폐합자격) 펀드투상(4개⇒1개), 투자자문상담사․전문투자자상담사는 투자상담사 통합 운영, 부동산․사회기반시설운용사⇒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운영
※ (폐지자격) 자산평가분석사, 집합투자재산평가․계산사,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시험폐지)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시험통합) 펀드투상(3개⇒1개), 운용시험(2개⇒1개)
구 분 |
현 행 |
개 편 |
비고 | ||
자격명칭 |
자격부여 |
자격명칭 |
자격부여 | ||
투자권유 자문인력 |
①증권펀드투자상담사 |
시험, 경력 |
①펀드투자상담사 |
시험 |
시험 통합 |
②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
시험 (①,⑥소유자면제) | ||||
③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
시험 | ||||
④특별자산펀드투자상담사 |
교육 |
자체교육 | |||
⑤증권투자상담사 |
시험 |
②증권투자상담사 |
시험 |
현행유지 | |
⑥파생상품투자상담사 |
시험 |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
시험 |
현행유지 | |
⑦투자자문상담사 |
시험, 경력 (⑩시험동일) |
① or ② or ③ (투자자문업무만 가능) |
운용시험, 경력 |
투자상담사포괄운영 | |
⑧전문투자자상담사 |
시험, 경력 (⑤,⑥시험동일) |
① or ② or ③ (전문투자자 투자권유만가능) |
경력 |
투자상담사포괄운영 | |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 |
⑨투자상담관리사 |
시험, 경력 |
④투자상담관리인력 |
①,②,③ 전부 취득 |
별도 시험폐지 |
투자운용인력 |
⑩일임투자자산운용사 |
시험, 경력 |
⑤투자자산운용사 |
시험, 경력 |
시험 통합 |
⑪집합투자자산운용사 |
시험, 경력 | ||||
⑫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
경력, ⑪시험+교육 |
투자자산운용사 (부동산) |
경력, 교육 |
| |
⑬사회기반시설 투자자산운용사 |
경력, ⑪시험+교육 |
투자자산운용사 (사회기반시설) |
경력, 교육 |
| |
조사분석인력 |
⑭금융투자분석사 |
시험, 경력 |
⑥금융투자분석사 |
시험, 경력 |
경력요건 확대 |
증권분석 전문인력 |
⑮자산평가분석사 |
시험, 경력 (⑭시험동일) |
채권평가인력 |
경력 |
시행령 개정이전 개선명칭 사용하되, 시행령 개정후 자격폐지 |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
⑯집합투자재산평가사 |
시험, 경력 (⑭시험동일) | |||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
⑰집합투자재산계산사 |
경력 |
펀드사무관리인력 |
경력 | |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
⑱집합투자기구평가사 |
경력 |
펀드평가인력 |
경력 | |
위험관리 전문인력 |
⑲재무위험관리사 |
시험 |
⑦재무위험관리인력 |
업무영위 (시험합격자비등록) |
자율시험 |
증권분석사 |
⑳증권분석사 |
시험 |
현행유지 |
비등록 |
자율시험 |
Ⅳ. 제도개편 이후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요건 |
|
□ 금융투자분석사 경력요건이 대폭 확대(현행 외국 금투회사 2년 근무)되고,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요건을 완화*
*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합격 또는 증권․파생상품․증권펀드투상시험 전부 합격+10년 근무 ⇒ 증권․파생상품․(증권)펀드투상시험 전부 합격
전문인력 |
등록요건 | |||
시험․교육요건 |
경력요건 | |||
투자상담사 |
①펀드투자상담사 |
펀드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
(없 음) | |
②증권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
(없 음) | ||
|
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제한) |
등록교육(은행 자체 교육 인정) | ||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 등록교육 |
(없 음) | ||
전문투자자에게만 투자권유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 경력이 1년이상일 경우 등록교육 후 업무영위 가능 〔예: 증권투자상담사(전문투자자 상담업무에 한정)〕 | |||
투자자문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업무영위 가능 | |||
④투자상담관리인력 |
해당 지점에서 투자권유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상담사 시험에 모두 합격+등록교육(은행, 보험 등은 자체교육 인정) | |||
⑤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일임인력 또는 증권운용인력으로 등록하는 경우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 등록교육 |
①금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종사 ②경영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과정 이수자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③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④ 집합투자업, 신탁재산운용업을 하는 외국금융기관 (운용자산규모10조원이상)2년이상증권운용전문업무 종사
* 증권운용전문업무 :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포함) 운용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 |
부동산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경우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부동산투자운용 교육 |
① 감정평가사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 종사 ②부동산 석사 또는 금융위 인정 교육 + 부동산운용업무 3년 ③ 외국 부동산투자회사 5년 + 부동산운용업무 3년 ④ 부동산 관계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 3년 | ||
사회기반시설운용인력으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 교육 +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업무 5년 |
① 경영학 등 석사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②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2년 ③ 금융기관 등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④ 사회기반시설 자산운용규모 1조이상 외국금융기관에서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3년 ⑤ 사회기반시설운용업무 5년 | ||
⑥금융투자분석사 |
금융투자분석사시험 +등록교육 |
①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②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2년 이상 상장법인의 재무관련 부서에 근무한 자 ④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을 수료한자 | ||
⑦위험관리인력 |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에 소속된 자 |
Ⅴ. 자격시험 |
|
□ 제도개편 후 존치시험은 ①펀드투자상담사, ②증권투자상담사, ③파생상품투자상담사, ④투자자산운용사, ⑤금융투자분석사, ⑥재무위험관리사 시험
◦ 법령 등에 의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자격시험은 ①~⑤
※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시험의 난이도가 어렵고 관련 전문인력이 시장에 충분치 않아 업무영위를 위한 자격요건으로 설정하기 곤란, 자율시험으로 육성, 시장에 양질의 위험관리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증권분석사 시험) 증권분석사회 시험을 금투협이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규제 또는 등록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므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자율시험으로 운영
□ 제도개편 후 자격시험 구성 내용 (통합시험인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시험과목 구성)
자격시험 |
문항 |
시간(분) |
합격점 |
과목 |
비율(%) | |
펀드투자상담사 |
100 |
120 |
60 |
펀드공통 |
윤리 및 법규, 영업실무 |
25 |
펀드 일반 |
25 | |||||
파생상품 펀드과목 |
파생상품운용 관련 법규 및 영업실무 |
10 | ||||
파생상품투자론 |
15 | |||||
부동산 펀드과목 |
부동산운용 관련 법규 및 영업실무 |
10 | ||||
부동산투자론 |
15 | |||||
투자자산운용사 |
120 |
180 |
70 |
윤리 및 법규 |
20 | |
고객자산관리 및 세무전략 |
15 | |||||
투자분석과 리스크관리 |
15 | |||||
운용 및 전략Ⅰ(증권, 파생상품운용) |
25 | |||||
운용 및 전략Ⅱ(채권, 해외자산, 대안투자자산 운용, 성과분석) |
25 |
Ⅵ. 제도개편 설명 |
|
1 |
투자권유자문인력제도 개편안 |
□ (자격제도) 금융투자업 인가단위, 겸영사, 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하여 펀드, 증권, 파생상품으로 분류
구분 |
펀드 |
증권 |
파생상품 |
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상담사 |
증권투자상담사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 (투자상담사)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파생상품, 펀드로 그룹화
- 舊 금융투자업 전업단위(증권업, 선물업, 자산운용업)와 펀드, 파생상품만을 취급하는 겸영사․전업사의 영업현실을 고려
◦ (투자자문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
※ 기존 운용․일임시험 합격자와 통합신설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자는 금투협 등록 후 투자자문업무 수행 가능(현행과 유사)
◦ (전문투자자상담사) 투자상담사(펀드, 증권, 파생)에 포괄하여 운영
※ 현행과 같이 금투회사 1년 근무자는 시험없이 금투협 등록 후 전문투자자 투자권유 가능
□ (자격시험) 증권, 파생, 펀드 시험 3개로 운영
◦ 시험문항수는 증권, 파생상품, 펀드투상은 각 100문항
* 특별자산펀드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기초자산별로 판매사가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시간규제를 합리화(5시간⇒2시간)하고, 자체교육 사전인증방식을 사후점검방식으로 변경
□ (펀드투상 사전판매교육) 응시자 대상 의무 사전교육(30시간)은 폐지하고, 합격자 대상 등록교육(15시간)으로 전환
* 부동산․특별자산펀드, 불완전판매, 분쟁사례 등을 교육내용에 충분히 반영
2 |
투자운용인력제도 개편안 |
□ 4개의 투자운용인력을 “투자자산운용사“로 명칭 통합
◦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 자격 및 시험 통합
◦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운용사* 자격요건은 현행과 동일
* 투자자산운용사(부동산), 투자자산운용사(사회기반시설)
3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제도 개편안 |
등록인력 대상자 변경
◦ 지점장 ⇨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점별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을 선정*하여 금투협 등록
* 대상자 예시: 지점에 금융위 규정상의 영업관리자, 지점장 또는 별도의 투자상담사 관리인력 존재시 해당 인력 중 1인을 회사가 선정하여 등록
투자상담관리사 시험 폐지 및 등록․보수교육 의무화, 보수교육주기는 1년
등록인력 요건: 투자상담사((증권)펀드, 증권, 파생투상) 시험 전부 합격자 중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하여 금투협 등록
겸영 금투회사(은행, 보험) 및 자산운용사, 선물사로 확대 적용
◦ 취급 금융투자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자(펀드․파생 등)로서 등록․보수교육은 회사별 자체교육을 통해 실시(금투협은 가이드라인 제시, 교육내용 승인, 인력등록, 교육실적 접수 실시)
4 |
금융투자분석사제도 개편안 |
□ 자격시험을 유지하고, 경력요건은 대폭 확대
◦ 애널리스트의 준법의식 및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와 관계법규를 철저히 교육할 계획
※ 자격요건: ①금융투자분석사 시험 합격자, ② 국내외 금융투자회사에서 1년이상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보조업무 종사자, ③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금융연구기관에 2년 이상 종사자, ④ 경영학, 경제학 등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장법인 재무관련 부서 근무자, ⑤ 자율규제위원장이 인정하는 조사분석교육과정 수료자
5 |
집합투자기구관계회사인력제도 개편안 |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금투협 등록․관리 인력에서 제외
◦ 시행령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개정이전에는 명칭을 쉽게 변경하여 적용
* 집합투자재산계산사 ⇒ 펀드사무관리인력
집합투자기구평가사 ⇒ 펀드평가인력
집합투자재산평가사․자산평가분석사 ⇒ 채권평가인력
6 |
재무위험관리사제도 개편안 |
□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조직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 실시(시험은 자율시험)
※ 등록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제2항의 위험관리 조직(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업 투자매매업 인가사에 설치 의무화)에 소속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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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일임, 신탁계약 투자권유대행인 관련 개편안 |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능력 평가시험에 합격한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또는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해당 계약 체결권유 가능토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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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제도 개편안 |
□ (50% Rule 도입) 교육과목 중 직무윤리 및 법규 개정사항을 포함한 신규제도 내용을 50%이상 포함
□ (보수교육관리) 전문인력관리위원회에 보수교육 개선 및 승인권한을 부여
□ (보수교육주기) 2년 주기로 통일(투자상담관리인력은 1년)
□ (장기과제 : 실무교육제도 개선)
◦ 실무교육은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금투협은 교육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하도록 추진
◦ “실무교육”은 1년 주기로 하되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투자회사 자체교육으로 실시토록 개선
* 자율교육이 불가능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이 연수를 제공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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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윤리성 강화 및 자격시험 유효기간 도입 |
□ (윤리성)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을 통해 “금융투자전문인력 윤리강령 및 기준”을 제정, 시험 및 보수교육에 윤리과목을 5% 이상 반영
□ (유효기간) 시험합격 또는 등록말소후 5년이내 금융투자업에 종사하지 않을시 시험 재응시 강제화(기존 합격자는 유효기간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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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제도 개편사항 |
□ CMA 투자권유자격을 증권투자상담사로 단일화(기존은 RP형은 증권투상, MMF형은 증권펀드투상이 투자권유)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에 CMA 평가를 강화하되, 기존 자격자의 경우 등록․보수교육시 관련 교육을 강화
□ 채무증권 투자권유 은행원에 대한 등록․관리제도 도입
◦ 채권투자권유업무 영위 은행은 등록교육*(은행 자체교육 인정) 후 금투협 등록 가능(표기는 증권투자상담사-은행취급채무증권 제한)
* 시험을 통한 자격부여는 현재 증권투상내 채권평가문항이 미미(5문항 미만 수준)하므로 등록교육을 통해 자격부여하되 은행 자체교육도 인정
□ 파생결합증권 투자권유는 파생상품투상이 투자권유하되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증권투상도 투자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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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격자 연계방안 |
□ (펀드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부분 자격보유자의 기득권 인정*
* 증권펀드투상 자격보유자는 통합펀드투상 자격이 없더라도 증권펀드 취급 가능
◦ 다만, 통합자격 보유를 위한 전환시험*은 2년간 수회 실시하되, 3년 이후에는 전환수요 등을 파악 연 1회 수준 실시
* 예) 증권펀드투상시험 합격자 ⇨ 통합 펀드투상 시험 중 부동산, 파생상품 과목 합격 필요
□ (투자상담관리사) 기존 관리사자격시험 합격자가 투자상담관리인력 등록시 투자상담사 자격이 전부 없더라도 등록가능, 등록시 등록교육 및 보수교육 1회 면제
□ (투자운용인력) 일임투자자산운용사와 집합투자자산운용사는 업종전환시(집합↔일임) 전환교육 및 평가*를 통해 통합자격부여
* ①일임 ⇒ 운용 전환시: 30시간 교육+평가, ②운용 ⇒ 일임 전환시: 10시간 교육+평가, ③일임․운용시험 전부 합격자: 별도 전환교육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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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시 기 |
□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투자권유대행인의 일임계약 등 등록규제 현실화
□ (규정개정 후 3개월내 시행) 제도개편안 대부분 시행
□ (2010.2.3 시행) 장외파생상품 투자권유시 파생투상시험 합격 의무화
□ (규정개정 1년 후 시행) 파생결합증권, 은행 채무증권 자격규제
□ (2011.2.3 시행) 투자상담관리인력, 애널리스트 자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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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붙여넣은거라 글씨체가 이쁘지 않고 부분적으로 깨진 부분도 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압ㅂ박.. 취뽀곰님 감사감사요 ^^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궁!!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