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40212120053806
"성기노출 '전과 11범' 성추행남, 아파트 자가 보유" 영장 기각 사유 황당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법원이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아파트 자가 보유자,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조선일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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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아파트 자가 보유자,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첫댓글 판사 중에 저런 또라이가 있나보네요
경제적능력이랑 범죄랑 무슨 상관이에요 판사님 진짜 어이가없네
ㅍ미친 판결내리면 어디 고소못하나요?
첫댓글 판사 중에 저런 또라이가 있나보네요
경제적능력이랑 범죄랑 무슨 상관이에요 판사님 진짜 어이가없네
ㅍ미친 판결내리면 어디 고소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