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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7일부로 시행 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도 내용을 소개합니다. 독서실에 해당하는 조항은 # 신고대상: *수강료 초과 징수(학원법 제15조 제3항) #신고방법별 신고처: *방문,서면:교육청 방문 또는 우편,팩스 가능 *온라인신고: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신고접수 요건: *신고의 신중성을 기하고 최초신고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고한 경우만 인정 -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표,영수증 - 교습시간 위반: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무등록 학원,미신고 과외교습소: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위에서 보듯이 독서실에 해당하는 수강료 초과 징수 신고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니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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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경기도는 아직도 학원이 밤12시까지 하는데~~ 어케되는지?? 아직도 조례가 통과 안되었단말인지요?? 언제 통과 될러나?? 지자제 선거가 끝나야 하는지??
선거 끝나야 할겁니다..경기도는 특히 학원연합회입김이 강합니다...
올 2월 달인가.......전국 학원연합회 회장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사람들하고 아산인가에서 토론회 개최 했다가....교과부 개망신 당하고 갔다고...조례개정은 서울 빼고 힘들듯..........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