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께서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는데 사나이 한명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나이에게 깊은 산속에서 살고 있으면 호랑이가 무섭지 않는가 하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나이는 마을에 내려가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세금이로고 했습니다.
바야흐로 2007년도 갑근세 연말정산 계절이 다가 왔습니다.
원천징수후 세금을 정산하고 차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소득공제를 위해 금융상품을 활용합니다.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당장 세금 환급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단점을 모르고 가입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중 [연금저축] 선택할 경우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연금수령이 아닌 중도 해지시 원리금 (원금+이자)에서 20%를 추징 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경우 해약환급금에서 20% 추징)
Ⅰ. 연금저축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으로
2001년 1월말부터 판매개시하였으며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에게 년간 납입보험료 10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해주므로써 국가에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개인연금임.
Ⅱ. 개인연금저축의 주요내용
① 가입요건
- 가입연령 :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
- 적립기간 : 10년이상 만55세 이후까지
- 납입한도 : 분기 300만원 범위(또는 보험의 경우 월100만원)
- 연금지급기간 : 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
② 세제지원
- 소득공제 : 매년 납입금액 전액(300만원 한도)을 연말정산시 공제
- 연금소득과세 :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지급시 5% 세율로
③ 유의사항 (신중해야 하는 이유)
-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으로 과세
○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적립기간 만료후 연금외에 형태(일시금)로 수령시에
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
(소위 원금+이자에서 20% 공제)
- 5년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부과
○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시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누계액에 대하여 2%의 해지가산세 부과
-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해 5.5%(주민세 포함) 연금소득세 부과 -註) 무시해도 되는 내용-
Ⅲ. 절세효과
매년 납입보험료 3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효과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후 가장 마지막 단계인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
기부금 공제등과 같이 소득공제해주므로 실제 절세효과가 크다.
특별계정으로 보호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까지(개인별 5천만원) 지급보장되나 투신운용사는 비적용
▣ 소득공제 업무흐름
과세대상소득(연봉)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항목으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기타공제가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
세율(소득세 + 주민세) |
월 25만원
연금저축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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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이하 |
8.8% |
연 264,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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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80만원 + 1,000만원 초과액의 18.7% |
연 561.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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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590만원 + 4,000만원 초과액의 28.6% |
연 858,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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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초과 |
1,630만원 + 8,000만원 초과액의 38.5% |
연 1,155,000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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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1] 연금저축은 수익률이 중요하기보다는 절세금액에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는 사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추천...
*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 직업군
*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효과 미미 (실제 소득에 비해 종합소득 과표는 낮음)
* 안정적인 직업군, 고소득자가 아닌 경우 연금저축(연금펀드 등)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안정적인 직업 또는 전문직 고소득자는 추천)
* 종잣돈 (seeds money)마련이 급한 경우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