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서 2017년 3월 10일 탄핵이 인용되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므로 19대 대통령 선거 일정이 2017년 5월 9일 이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외국민이나 국외 부재자로 투표하려면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따른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재외선거가 시행되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이고 사전투표가 시행되는 첫 대통령 선거이다.
1997년 이전 출생자 및 1998년생 중에서 선거일 다음 날까지 생일을 맞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09년 재외선거제도 도입 당시 입법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적용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대 대통령선거에 재외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선거인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 부재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과 국외 부재자 신고 기간은 선거의 시행이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변경되며,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도’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직전 선거에 참여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