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 험 과 목 | |
합 계 |
122 |
||||||
제1회 임용 시험 (5.12) |
소 계 |
97 |
|||||
공개 경쟁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2 |
제주시 10, 서귀포시 32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
일반행정 (장애) |
6 |
도일괄 6 | |||||
일반행정 (저소득) |
2 |
도일괄 2 | |||||
세무 |
지방세 |
4 |
제주시 1,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지방세법 | |||
전산 |
전산 |
1 |
제주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
사서 |
사서 |
5 |
도일괄 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공업 |
일반기계 |
2 |
제주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일반전기 |
4 |
제주시 2, 서귀포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일반화공 |
2 |
도일괄 2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농업 |
일반농업 |
4 |
제주시 1,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녹지 |
산림자원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보건 |
보건 |
4 |
제주시 1,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일반환경 |
4 |
제주시 2, 서귀포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일반토목 |
6 |
제주시 3,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일반토목 (저소득) |
1 |
도일괄 1 | |||||
건축 |
2 |
제주시 1, 서귀포시 1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고졸자 경력 경쟁 |
9급 |
공업 |
일반전기 |
1 |
도일괄 1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농업 |
일반농업 |
1 |
도일괄 1 |
식용작물, 생물, 농업생산환경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1 |
도일괄 1 |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
시설 |
일반토목 |
1 |
도일괄 1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시험명 |
직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예정기관 |
시 험 과 목 | |
제2회 임용 시험 (9.22) |
소 계 |
25 |
|||||
공개 경쟁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3 |
도일괄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수의 |
수의 |
3 |
도일괄 3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 |||
8급 |
간호 |
간호 |
3 |
제주시 1, 서귀포시 2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3 |
서귀포시 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사회복지 (장애) |
1 |
도일괄 1 | |||||
사회복지 (저소득) |
2 |
도일괄 2 | |||||
농업 |
축산 |
3 |
도일괄 3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경력 경쟁 |
연구사 |
농업연구 |
원예 |
1 |
도일괄 1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
해양수산연구 |
수산자원 |
1 |
도일괄 1 |
수산학개론, 수산자원학, 수산생물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3 |
도일괄 3 |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육종학 | ||
원예 |
2 |
도일괄 2 |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43명)
시 험 방 법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인 원 |
시 험 과 목 | |
합 계 |
43 |
|||||
제1회 임용 시험 (5.12) |
공개 경쟁 |
9급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30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
교육행정 (장애) |
3 | |||||
교육행정 (저소득) |
2 | |||||
보건 |
보건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환경 |
일반환경 |
1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시설 |
건축 |
2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고졸자 경력 경쟁 |
9급 |
공업 |
일반기계 |
1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시설 |
일반토목 |
1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
시설 |
건축 |
1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2013년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 등의 공무원 공채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9급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 과목 등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됩니다.
- 예시 : [일반행정직류의 경우,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 2013년도부터 회계학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됩니다.
※ 2013년도부터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이 회계학으로 변경됩니다.
※ 2014년도부터 전산직의 프로그래밍언어론이 정보보호론으로 변경됩니다.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7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1․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일반직7급 공개경쟁 : 7과목, 140분(10:00 ~ 12:20)
- 일반직8급․9급 공개경쟁 : 5과목, 100분(10:00 ~ 11:40)
- 연구사․지도사․고졸자 경력경쟁 : 3과목, 60분(10:00 ~ 11:00)
가. 위탁출제 기관 : 행정안전부
나. 위탁출제 직류 및 과목
< 문제공개 직류 >
○ 7급(일반행정, 수의) : 전과목
○ 8급(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 9급(일반행정, 전산,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일반농업, 산림자원, 보건, 일반토목, 건축, 사회복지) : 전과목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 세무 : 국어, 영어, 한국사,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 포함)
- 사서, 일반수산, 일반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 문제 미공개 직류 >
○ 9급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 일반전기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일반기계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일반농업 : 식용작물
- 일반토목 : 물리, 응용역학개론
- 건 축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 부터는 60세임) |
나. 성별 : 제한없음.
다. 거주지 제한(단, 7급, 연구사, 지도사 응시자는 거주지제한 없음)
- 2012년 1월 1일부터 본인이나 부 ․ 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최종시험(면접시험)일 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재되어 있는 자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2013년부터는 응시자 거주지 제한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인 거주지 제한 중 ‘등록기준지’요건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합산(3년) 요건 신설
○ 재외국민(영주권자)에게도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에 의해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렬․직류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
7급․연구사․지도사 |
20세 이상 |
‘92.12.31 이전 출생자 |
8급․9급 전직렬 |
18세 이상 |
‘94.12.31 이전 출생자 |
바.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시험명 |
직급․직렬(류) |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
비 고 | ||
제1회 임용 시험 (5.12) |
공개 경쟁 |
9급 사서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
9급 전산 |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컨텐츠제작전문가 | ||||
고졸자 경력 경쟁 |
9급 공업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에 의함 (5번항목 참고) | ||
9급 공업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
9급 농업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
9급 해양수산 (일반수산) |
수산, 해양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
9급 시설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
9급 시설 (건축) |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 ||||
제2회 임용 시험 (9.22) |
공개 경쟁 |
수 의 |
수의사 |
당해시험의 최종시험일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
경력 경쟁 |
농업연구사 (원예) |
원예학, 농학, 생물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해양수산 연구사 (수산자원) |
해양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
농촌지도사 (농업, 원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1) 자격(면허)증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 직류의 경우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2)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을 전공한 사람(석․박사 학위)도 포함됨(대학교에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3) 농촌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농업계통”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대학총장의 명의로 발행한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농업계통의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와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회 임용시험의 경력경쟁시험(연구, 지도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공고일 전 위에서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학교장(총장)의 추천서를 별첨 서식에 의하여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시(2012.10.22) 안내하는 기간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후라도 시험공고일전에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취소
(4)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소속대학총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추천대상자 자격기준(학교장 추천에 의함)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또는 2013.2월 졸업예정자
- 채용직렬과 관련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이내인 졸업자(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함)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대학중퇴자, 대학휴학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자 등 제외)
※ 고졸자 경력경쟁시험 응시할 시점에서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사후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4.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제한없음
라.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12. 3.19(월) ~ 3.20(화), 09:00 ~ 18:00
- 제출방법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재학중)학교장에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자 중 “가”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마”항의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학교별 일괄제출(개별제출 불가)
※ 추천현황표(서식1)는 채용기관(특별자치도, 교육청)별 각각 작성 제출
※ 수험생 1명이 2이상의 직류에 추천(응시) 불가능(제주자치도, 교육청 공통)
- 제출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채용직렬 :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1청사 1층 102호)
ㅇ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용직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
마. 제출서류 목록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1부(붙임 양식 참조)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 대학진학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각서(졸업생만 제출)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보호)받고 있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시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가능, 원서접수 전 반드시 별도 안내 확인 요망
나.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가 가능함.
-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주민생활지원부서)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지역의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4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2014년부터는 전보제한 기간이 5년으로 변경됩니다.
나. 도일괄 응시자의 경우에도 결원이 있는 행정시에 우선 임용되며, 도교육청 응시직류 합격자는 도교육청에서 임용합니다.
시 험 명 |
원서접수 기 간 |
원서접수 취소기간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
제1회 임용시험 (5.12) |
제주특별 자치도 |
일반직 공개경쟁 |
3.12(월) ∼ 3.16(금) |
3.12(월) ∼ 3.23(금) |
필기시험 |
4.27(금) |
5.12(토) |
6.27(수) |
면접시험 |
6.27(수) |
7. 9(월) |
7.20(금) | |||||
고졸자 경력경쟁 |
4. 2(월) ∼ 4. 3(화) |
- |
필기시험 |
4.27(금) |
5.12(토) |
6.27(수) | ||
면접시험 |
6.27(수) |
10.30(화) |
11.9(금) | |||||
제주특별 자치도 교육청 |
일반직 공개경쟁 |
3.12(월) ∼ 3.16(금) |
3.12(월) ∼ 3.23(금) |
필기시험 |
4.27(금) |
5.12(토) |
6.27(수) | |
면접시험 |
6.27(수) |
7.17(화) |
7.20(금) | |||||
고졸자 경력경쟁 |
4. 2(월) ∼ 4. 3(화) |
- |
필기시험 |
4.27(금) |
5.12(토) |
6.27(수) | ||
면접시험 |
6.27(수) |
11.2(금) |
11.9(금) | |||||
제2회 임용시험 (9.22) |
제주특별 자치도 |
일반직 공개경쟁 |
6.18(월) ∼ 6.22(금) |
6.18(월) ∼ 6.29(금) |
필기시험 |
8.24(금) |
9.22(토) |
10.23(화) |
면접시험 |
10.23(화) |
10.30(화) |
11. 9(금) |
※ 원서접수 취소기간중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2-3279-3470~4)
다. 응시수수료 : 8․9급은 5,000원, 7급 및 연구․지도직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ARS, 전자화폐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 결제가능
※ 2012년부터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제1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적용대상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연구․지도직은 제외,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
사무 관리 분야 |
7급이하 연구․지도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①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직렬 |
직류 |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보 건 |
보 건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② 기술직 :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7급,연구․지도사 |
일반직 8․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기술직분야 가산대상자격증 : 별도 첨부물 참고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2013년도부터는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점비율 상향 : 5% → 10% > ㅇ자격증 취득자 우대를 위하여 기사,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상향 (현재) 1가지 자격증에 대하여만 최대 5%까지 인정 (변경) 최대 10% 범위내에서 종류가 다른 자격증 중복가점 |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3% |
․ 토 익(TOEIC) : 90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 텝 스(TEPS) : 828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1의 85점 이상 ․ 플 렉 스(FLEX):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2% |
․ 토 익(TOEIC) : 850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 779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8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1% |
․ 토 익(TOEIC) : 775점 이상 ․ 토 플(TOEFL) :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 텝 스(TEPS) : 700점 이상 ․ 지 텔 프(G-TELP) : Level 2의 73점 이상 ․ 플 렉 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채용직렬은 적용되지 않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 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
(3)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양성평등 목표제 적용외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012년부터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이 강화되며,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 하여야 하며,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한 자)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ㅇ 2012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지역구분모집자 전보제한 > ㅇ지역구분모집 채용자의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12년도 공채시부터 전보제한 4년으로 강화 - ‘14년부터는 전보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 |
< 면접시험 강화 > ㅇ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강화 - 면접관(조별 3명)을 전원 외부 채용관련 전문가로 위촉하고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과감하게 불합격 처리 |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 및 채용비율 확대 > ㅇ「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보호대상인 저소득 한부모가족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에 포함 - 채용인원을 총 선발예정인원의 1%에서 2%로 확대 |
<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 > ㅇ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는 저소득층(저소득 한부모가족 포함)은 응시수수료 면제(9급 : 5,000원) |
ㅇ 2013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점비율 상향 : 5% → 10% > ㅇ자격증 취득자 우대를 위하여 기사,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상향 (현재) 1가지 자격증에 대하여만 최대 5%까지 인정 (변경) 최대 10% 범위내에서 종류가 다른 자격증 중복가점 |
< 지역제한 요건 변동 - 등록기준지 폐지, 주소합산으로 대체 > ㅇ‘12년도 공채시까지는 주소,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거주지 제한채용 - ‘13년부터는 본인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거주지제한규정 변경 (현재 거주자 또는 과거 3년이상 거주하였던 자) ※ 연구․지도사, 7급(행정, 수의)는 전국 공모 |
< 영주권자 시험기회 부여 > ㅇ2013년부터 재외국민(영주권자)에 대하여 시험기회 부여 - 국내거소신고 기간이 3년이상인 재외국민은 시험응시 가능 |
< 시험과목 변경 - 세무, 일반행정 > ㅇ세무직렬 : 「회계학」과목의 출제범위에 ‘정부회계’가 포함 ㅇ일반행정9급 : 공통과목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선택2과목)으로 변경 |
ㅇ 2014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시험과목 변경 - 전산직 > ㅇ전산직렬 (현재)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변경)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지역구분모집자 전보제한 > ㅇ지역구분모집 채용자의 지역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14년도 공채시부터 전보제한 5년으로 강화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064-710-6214~5), 교육청소관 직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064-710-0317~9)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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