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이런경우
항상그마음 추천 0 조회 133 08.04.08 20: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8.04.10 17:37

    첫댓글 그 회사나 설계사나.. 이러니 이런 사이트에서 보험설계사 및 회사가 도둑놈 취급을 받는것입니다. 짜증나게도 말이죠. 한번쯤 님께서도 자신이 가입하고있는 보험약관을 들여다 보는 센스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을 자는 자는 법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예입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본다면 의사의임상적 소견이 없는 검사비용<-- 이라 명시되어있고 『보상하는 손해』에서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경우 1일당 10만원 한도내에서 통산통원일수30일(통원 365일중 1질병당 청구가능 횟수30번)간 보장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이에는 검사를 통한 진단을 받거나

  • 08.04.10 17:38

    진찰만 받더라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단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으로 인한 검사라면 보상이 가능하구요. 약관의해석은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하며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애매할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보상청구가 되어야 할건입니다. 이처럼 모르면 못받는게 보험금입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