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미국으로 떠난 것을 모른 채 휴대전화 위치추적만 믿고 울릉도를 찾아 헤맨 어느 가장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실수'를 저지른 사례가 알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경기 안산에 사는 임모(42)씨는 지난달 1일 부부싸움을 한 뒤 10살, 5살 난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간 아내(38)가
사흘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소방서를 통해 큰아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서의 의뢰를 받은 SK텔레콤은 "경북 울릉군 저동 부근 기지국에서 아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씨는 당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달 6일부터 울릉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승객 명단을 확인하고 호텔·민박집·해안까지 뒤졌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습니다.
그러던 8일 밤 임씨는 부인으로부터 한 통의 국제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언니가 사는 미국 뉴욕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SK텔레콤은 "미국행 비행기가 울릉도 상공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과정은 이렇습니다.
휴대전화는 소지자가 이동하면서 관할 기지국이 바뀔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기지국에 위치를 등록합니다.
원래 목적은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느 기지국 관할에 들어와 있으니
내게 전화가 걸려오면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시오"라는 의미지요.
이런 위치 정보는 교환기라는 일종의 서버에 저장되는데, 이동 이력 전체가 남는 게 아니라 최종 정보만 보관되고
이후 새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마지막 정보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임씨 큰아들의 경우 기내에서 휴대전화를 끄지 않았고, 그가 탄 비행기는 울릉도 상공을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사의 관할이 아닌 태평양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울릉도에만 기록에 남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수㎞ 상공에 있는 비행기 안에서도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할까요?
휴대전화가 기지국과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는 장애물이 없을 경우 최대 10㎞ 정도입니다.
여객기의 순항 고도는 3만피트(9㎞) 안팎입니다.
하지만 SK텔레콤 관계자는 "비행기가 순식간에 몇 개씩의 기지국을 지나쳐 가기 때문에
실제 원활한 '통화'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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