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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공고 제2013 - 21호
2014년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자격시험의 시행 및 공고) 규정에 의거 2014년도 대구광역시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 12 . 13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1. 시험시행 일정
2. 응시자격 가.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할 것 나. 연령이 만20세 이상인 자 다. 택시운전자격취소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근무 시간내 접수기간까지 접수(토요일,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다. 접수방법 : 응시원서(소정양식)기재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본인이 직접제출 온라인(인터넷)접수 taxiexam.or.kr 라.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 ㅇ 응시원서 : 당조합 소정양식 1부 ㅇ 사진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3cm×4cm) ㅇ 응시수수료 : 10,000원 ㅇ 운전면허증 ㅇ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4. 시험 장소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 수성구 무학로 203 (지산동 761 - 10)
5. 시험과목 및 방법
6.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해당자는 제외) 나. 발표 : 합격자 명단은 시험당일에 교통연수원 게시판 및 당 조합 홈페이지(www.dgt.or.kr)에 공고
7. 자격증 발급 신청 및 구비 서류 가. 발급 장소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나.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증을 발급 받아야 함 다. 구비서류 ㅇ 택시운전자격증 교부 신청서 1부(당 조합 소정양식) ㅇ 발급수수료 : 10,000원 ㅇ 운전면허증
8. 기타 사항 가. 위의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는 해당시험 10일 전까지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교통연수원 게시판에 공고한다. 나. 시험당일 응시자는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 및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해당 고사장에 입실해야 한다. 다. 응시표를 소지하지 아니한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시험시작전 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라. 접수된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단, 시험 시행일 3일전까지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는 환불가능)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53)765 - 4111 홈페이지 : dgt.or.kr E-mail : dgt@liv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