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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
추석맞이 경상북도 운전자금 |
추석맞이 구미시 운전자금 |
추천 |
122억원 (연간 238억원) |
350억원 (연간700억원) |
신청 |
’13. 8. 19 ~ ’13. 8. 23[5일간] |
’13. 8. 19 ~ ’13. 8. 26[8일간] |
신청 |
구미시 기업사랑본부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4층) |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
대상 |
제조업,건설업,무역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운수업,폐기물수집운반, 엔지니어링사업자, 자동차폐차업체 자동차정비업, (카센터,원동기전문정비업은 제외) |
구미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단, 고용인원 3인 이상 제조업체) |
융자 한도 |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1억원 미만 : 매출액까지 - 1억 이상~3억 미만 : 150백만원 - 3억 이상~10억 미만 : 200백만원 - 10억 이상~50억 미만 : 250백만원 - 50억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이내 (중앙단위 시상, 표창 업체 등) |
• 일반업체 : 2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1억 미만 : 연간 매출액 한도내 - 1억 이상~3억 미만 : 100백만원 - 3억 이상 ~10억 미만 : 150백만원 - 10억 이상 : 200백만원 • 우대업체 : 3억원이내 (중앙단위 시상, 표창 업체 등) |
이차 |
금리의 3%(1년간) |
금리의 5%(1년간) |
대출 |
전국 제1금융 및 농협중앙회 |
구미시 관내 협약은행 14곳 |
제한 |
융자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융자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출 |
융자신청서(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우대업체인 경우 증명자료 추가, 도자금은 업종별 서류 및 사업계획서 추가, 시자금의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추가 | |
• 운전자금 신청 전 은행과 협의 • 경상북도와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 •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새소식 참고 • 문의 : 054-480-6034(구미시 기업사랑본부) |
구미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2013추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