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처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가) 매년 5월 1일(유급휴일)
나)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음....
(근기-829, ‘04.19)
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때에는 일일 통상임금의 2.5배 지급
(일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
다만,
휴일근로가산수당50% 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
라) 다만,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 즉,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수당에 상응하는 휴일(1.5일)의 보상휴가 부여 가능...
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적용방법
① 근로자의 날 보장(유급휴일 : 통상임금 100% 지급)
② 근기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가능...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5.1)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❶ 매월 고정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 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급액을 지급하면 됨.
❷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
(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 임. <근로기준과-2116(2004.04.29.)>
❸ 근기법상의 주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휴일
등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과-829(2004.02.19.)>
【참고자료】 휴일대체 VS 보상휴가제 구분 | 휴일대체 | 보상휴가제 | 내용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날(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 필요(근기 01254-9675,1990.7.10.)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관련근거 : 근기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가산수당과 관계 | 지급의무 없음 | 지급의무 있음(휴일가산수당 50%) |
▷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보상휴가 부여방법(사례) ❶ 휴일근로 2시간 임금에 휴일가산수당 50%(1시간 임금)을 포함한 총 3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최대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❷ 2시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임금으로 지급하고 가산수당 1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휴가(1.5시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
1) 약정휴가
∘ 기타 약정휴일은 취업규칙으로 정하되, 통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2005.6.30.)
6. 석사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 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근로자의날 휴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