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기3주차, 문제3의물음2, 공시지가기준법에서 그밖의요인보정의 경우에 평가대상지 기준인 것 같은데, 표준지기준으로 해야 할 지 표준지 기준으로 해야 할 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거가 되는 내용을 문제지에서 관련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표준지기준, 평가대상지 기준의 차이가 위와 같은 것인지, 특히 개별요인의 경우에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정확한 산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표준지가 중로각지기 때문에 <자료5>의 1. 1)을 참고하면 중로한면보다 1%우세하므로 분모의 개별요인이 1/0.90이 아니고 1/0.91같은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모두 가능합니다.
2. 대상기준방식으로 적용라하더라도 개별요인이 약분되어 같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 임의로 가산하지 말고 별개로 1/1.01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각지는 일반적으고 획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