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 체류 중인 동포들이 중국으로 보내는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증가하고있다. 이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개설한 통장 구좌를 리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송금하기 때문이다.
은행을 통하여 돈을 송금하면 수수료를 많이 지불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이 개설한 통장 구좌로 돈을 입금하여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한국에 있는 동포가 다른 사람의 구좌로 돈을 입금한 후 송금을 부탁하면 그 구좌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중국에서 일하는 돈 장사꾼(한국에서는 환치기 업자라고 부름)에게 련락하여 중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송금을 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한국 경찰이나 관세청 등에서 환치기 업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있고 중국에서도 돈 장사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있으므로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하는 환치기 업자나 돈 장사꾼이 검거되는 경우 돈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있다.
또한 중간에서 송금을 부탁받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통장구좌를 관리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연길 출신 리씨(42세, 남자)는 식당에서 5년 동안 일하면서 저축한 한화 3,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가족들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중간에서 누군가가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큰 피해를 당했고 같이 일하는 주방장도 3,700만원을 송금했으나 가족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불법체류 중인 동포들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조차 못하고있으며 약 100여명이 피해를 당했으나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고민만 하고있다.
한국에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은행이 아닌 개인의 통장구좌를 리용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한국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는 자신의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주거나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에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8조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송금하다가 피해를 당할 경우 돈을 다시 되찾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하여 송금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라고 작은 리익을 탐하다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동포들은 주의하기를 바란다.
한민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