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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붙잡아 인계한 이마트 직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면해버린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이들을 지휘한 남대문파출소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 4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소됐다.
메트로신문사(대표이사 김종학)는 14일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과 오정석 남대문파출소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 등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을 형법상 직무유기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사건 현장 주변에 있는 서울 중구청 관할 방범용 폐쇄회로 카메라(CCTV) 등 7~8대의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메트로신문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천고의 김재헌 대표변호사와 이성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관련 소장과 신청서를 검찰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은 고소장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은 사법경찰관리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8일 오전 8시경 회현역 7번 출구에서 특수강도 등의 현행범을 인도받아 별다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여, 사법경찰관리로서 현행범을 지체없이 조사하고 수사를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고, 오정석 남대문파출소장과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 공무원으로서, 고소인을 통하여 특수강도 피의자의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했다.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형사소송법은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메트로신문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최아무개씨 등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했다.
이에 도우미 최씨와 인근에 있던 일반시민 고아무개(75)씨가 실랑이 끝에 최씨는 붙잡았으나, 나머지 한명은 신문 뭉치를 든채 택시를 타고 도망쳐버렸다.
도우미 최씨는 소란 와중에 112에 신고를 했고 잠시후 도착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용의자 최씨를 인계했지만 최씨가 신세계 직원이라고 신원을 밝힌 직후 윗선에 전화 보고를 한 뒤 최씨를 그대로 방면해 주고 사건을 종결처리해버렸다.
도우미 최씨 등에 따르면 용의자 최씨는 처음에는 신문사 직원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다가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이 신세계 이마트 홍보팀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메트로측 관계자가 경찰들에게 신문탈취 사실을 밝혔고, 현장 상황을 목격한 주변 상인 등 관계자들의 녹취록 등을 살펴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면 경찰은 당연히 신세계 직원을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 입건하고 정식 조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항의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메트로신문측에 "고소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메트로신문 강세준 편집국장은 "애초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이미 드러난 행태를 봤을 때 경찰과 신세계의 유착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태여서,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들을 고소를 해도 결국 관할인 남대문서가 조사를 할텐데 자칫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될 가능성이 많아 일단 유보하고 공권력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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