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 통화옵션 금융상품인 '키코(KIKO)' 관련주들이 수산중공업(주가,차트) 패소 소식에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환헤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수산중공업(주가,차트)이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수산중공업(주가,차트)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3억1600여만 원을 은행에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수산중공업(주가,차트)뿐만 아니라 키코 관련 손실 때문에 소송을 진행 중인 타 기업들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키코 관련사건 124건 중 118건이 민사합의21, 22, 31, 32부에 배당돼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주들의 낙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였던 수산중공업(주가,차트) 주가는 전날 825원에서 805원까지 2.42% 떨어지는 데 그쳤다.
제이브이엠(주가,차트)이 4.92% 떨어졌을 뿐 동양이엔피(주가,차트)(1.49%), 대덕GDS(주가,차트)(0.66%), 태산엘시디(주가,차트)(2.05%), 성진지오텍(주가,차트)(2.79%), 포스코강판(주가,차트)(2.67%) 등의 낙폭은 3%에 미치지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키코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키코로 인한 손실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추가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키코'는 은행이 기업들을 상대로 판매하는 환헤지 상품이다. 원달러 환율이 약정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경우 환차손이 발생해도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범위를 넘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돼 있다. 이로 인해 2008년 환율 급상승 당시 기업이 도산하는 등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