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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회 기능직9급공무원(집배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직급 : 기능9급 정보통신원(집배원)
나. 근무예정기관 및 채용인원
모집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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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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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 인원(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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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예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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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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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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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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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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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재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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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수집 및 배달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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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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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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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소재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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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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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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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소재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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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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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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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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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소재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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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채용예정 인원은 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일반(부산지역)”모집인원으로 채용
2. 채용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주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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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이륜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자)
바. 아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워드프로세스 1~3급, 컴퓨터활용능력 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 1~3급
사.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환산경력)이 있는 자로서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 함
-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 환산경력 적용방법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 민간택배사 택배 : 경력 100% 인정
·우체국택배원, 재택집배원 : 경력 50% 인정
※ 위 가항 ~ 사항의 응시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구분
모집응시자는‘사’항(경력사항)을 제외함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인 사람
※ 군복무(현역,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
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원서접수 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
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㰋® 서류전형기준 : 응시요건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자격증, 무사고경력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으로 평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28.(목) ~ 4. 1.(월),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나. 접 수 처 : 부산·울산·경남 소재 총괄우체국 인사담당 부서(붙임참조)
다.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일시까지 각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등 양식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 게시된 양식을 출력 사용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 반드시 응시지역을 지정하여 시험응시(중복지원 불가)
-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 x 4㎝)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배달업무 또는 민간택배회사 배달업무 근무경력)
라.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 1부
- 면허취득일 이후 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 워드프로세서 1~3급, 컴퓨터활용능력1~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3급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아.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각 서류는 공고일(2013.3.22.)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7. 시험 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4. 8.(월)
나. 면접시험 일시 : 2013. 4. 13.(토) 09:00~ (우정청 대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4. 19.(금)
※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bs/),
정보마당-채용정보란)에 게시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 사
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라. 응시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51-559-3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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