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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지난 한 주 동안 동포세계신문 고충상담센터(02-868-2590)로 상담차 방문문의한 내용입니다.
<지난호에 이어>
질문7.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서
저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했습니다.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미취업 외국인은 입국 후 3개월 후부터 지역가입자로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 입국자라면 4월 1일 이후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의료보험료는 3월 25일 경부터 선납하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전년도 의료보험료를 적용하는데 2013년 지역가입자 외국인 경우 월 86,430원입니다.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의 국민건강관리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인등록증과 여권(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갖고 가셔야 합니다.
입국하자 마자 취업활동을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곧바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의료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역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안내전화는 <1577-1000>입니다.
질문8. 속초항-훈춘 선박운행에 대해서
속초-훈춘을 잇는 배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국적 조선족으로 연변 훈춘이 고향입니다. 배를 타고 훈춘에 가려고 하는데 속초항에서 훈춘으로 가는 배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주세요?
답: 강원도 속초항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출항합니다. 출항시간 3시간 전에는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에 가셔서 배표를 끊고 출국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속초-훈춘 배표값은 276,000원(편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 복수 비자 발급비용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러시아비자 발급 시간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출항일 전에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훈춘에서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배는 연변 훈춘에서 매주 수요일 출발합니다.
질문9. 만60세 고령동포의 재외동포 자격변경
저는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입니다. 오는 6월이면 5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만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귀하는 재외동포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외국인등록증과 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중국신분증, 호구부 등), 자격변경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처분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재외동포 자격부여가 안됩니다.
질문10. 5년 이상 합법체류자의 영주자격 신청
저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해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재외동포(F-4) 자격변경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F-5)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귀하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여권 및 본국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등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중 택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9월 1일 이후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한국인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질문11.국제결혼 절차에 대해서
저는 현재 중국동포3세로 한국국적자로 귀화를 한 2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중국국적 조선족 남자친구를 만나 사귀어 서로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남자 친구는 단기비자(C-3)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국제결혼 절차를 밟고 한국에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중국 배우자의 미(재)혼공증인증서, 여권, 호구부, 중국 신분증 거민증사본 등 서류를 갖고 한국인 배우자 거주지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다음 3, 4일 후 혼인관계증명서를 공증인증받아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중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에 필요한 서류와 건강진단서, 신원보증서, 함께 찍은 사진, 국제전화통화내역서 등을 재외공관에 제출해 사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는 사증신청 전에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이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질문12. 방문취업 3년 만기자의 재입국 관련
저는 5년 유효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체류자로 2013년 11월 19일이면 3년 만기가 됩니다. 8월달에 중국에 있는 아들이 고중 입학을 하여 8월달 중국에 갔다가 9월경에 재입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11월 19일 3년 만기 도래일 전에 또다시 중국에 가지 않고도 계속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8월달에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하고 출국하세요. 재입국을 하면 90일 전에 외국인등록신청을 다시 하시면 방문취업 사증 유효기간내에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13. 질병 사유 체류연장 불허
3년 유효한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 매독 후기라는 건강진단서 결과가 나와 출입국에서 체류기간연장 불허와 함께 4월 15일까지 출국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머물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없나요?
답: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90일 이내 반드시 외국인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 체류허가 불허사유에 해당되는 질병이 나타나면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고 출국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병이 발견되면 병원에 치료가능한 질병인지 알아보시고, 치료예정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일 경우 사증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0호 2013년 4월 11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