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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1억이하 작은 토지/주택(개인) 주택구입이나 토지구입시 시유지나국유지있을시 유의사항.
시간과공간 추천 0 조회 2,076 12.03.18 13:22 댓글 2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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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9 10:25

    첫댓글 요즘 국가땅 불하 받는 것도 옛날 주먹구구식하고 다릇습니다.
    거의 실 거래 수준에 가깝습니다.
    헐값이라는 생각은 옛말입니다.
    요즘 국가도 국가 찾느라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공무원들 잘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의 문제라면 씁쓸하다는 것.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국가 땅이라는 근거로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증거입니다.

    그러나 일반 땅 산다 생각하면 불하 받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입니다.

  • 12.03.18 17:21

    감사합니다.

  • 12.03.18 18:13

    정보감사합니다

  • 12.03.18 20:16

    이런 정보는 누군가에겐 유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3.18 21:15

    그렇치 않아도 요즘 간간히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이상 했습니다,속시원하게 알고나기 가슴이 후련합니다.

  • 12.03.18 21:49

    좋은정보 갑사합니다

  • 12.03.18 22:54

    좋은 정보입니다. 보통 하천등이 끼어있는 땅을 살 때에 이런 점을 간과하기 쉬운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12.03.18 23:3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12.03.18 23:51

    댓글칭찬들 감사합니다.말로듣는거보다 경험이정말중요하다는거 절실히느꼈읍니다.다만 국유지보다 시유지가불하받는게 조금더 수월하다는거
    나중에 담당공무원한테 불하받고난후에 식사하면서 들었읍니다,귀농사모회원님들 매매하실때 참고가되셨다면 좋겠읍니다.

  • 12.03.19 08:38

    불하받는그렇지만 경매나 온비드에 나오는것들도 별로 시세하고 차익이 없어 보이더군요. 아무튼 좋은 경험담 고맙습니다

  • 12.03.19 10:59

    좋은 경험 하셨습니다.

  • 12.03.19 11:19

    참으로 소중한 정보네요. 저도 여러곳을 다녀봤는데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포함한 곳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구요. 감사합니다.

  • 12.03.19 16:00

    좋은 경험을 정보 공유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12.03.19 18:10

    정보 고맙습니다

  • 12.03.19 19:19

    정보 감사합니다

  • 12.03.20 01:04

    도시주택도 마찬가지더군요..부산 단독인데 시부지가 4평정도있어 불하받으려고 신청하니 당연히 공시지가로 불하될줄알았는데 실거래가 수준으로 불하하더군요
    그냥 두자니 토지사용료가 재산세 10배이상나오니...울며 겨자먹기로 불하받았네요

  • 12.03.20 03:26

    잘보고갑니다

  • 12.03.20 13:06

    알찬 정보 잘 보고 도움되는 지식 머리에 담아 갑니다..감사드림니다~~

  • 12.03.20 16:5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12.03.20 18:35

    잘 보고갑니다.^^

  • 12.03.21 03:0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모두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 12.03.22 11:37

    그렇군요.득이라 생각했든이 ....^^감사합니다..

  • 12.03.22 19:03

    경험에 근거한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12.03.23 13:22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 12.03.24 21:47

    시간과 공간님 감사합니다
    님의 한 글쓰기가 큰도움이됩니다
    감사 갑사합니다!!!!

  • 작성자 12.03.25 00:42

    회원님들의 주택구입시국유지,시유지에 현혹되지마시고 참고하시라고 올린 제경험담이 도움되시고
    좋은정보되었다는 댓글에 보람을느낍니다.고맙고 감사합니다,

  • 12.10.03 13:36

    저도 이런 것을 알아보느라고 담당공무원과 수차례 통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불하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머리에 새겨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경험담 올려주시니 후에 오는 사람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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