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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예시 | |||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1유형 |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 평생교육진흥원 | - |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 미시행 | |||
시∙군∙구 평생학습관 |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문화회관, 학생회관, 대학, 초∙중∙고등학교, 연수원∙수련원,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박물관, 사회복지관, 연구원 등 | |||
2유형 |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 2011년 지정 예정 | ||
3유형 | 평생학습도시 |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 ||
국가∙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 광역시∙도 평생교육 전담부서 시∙군∙구 지자체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내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 |||
4유형 |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등 | ||
5유형 |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
다른 방법 상의 평생교육기관 | 6유형 | 평생직업교육학원 | - | |
7유형 |
기관형 교육기관 | 주민자치기관 |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 |
문화시설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 |||
아동관련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 |||
여성관련시설 |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 |||
청소년관련시설 |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 |||
노인관련시설 |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 |||
사회복지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등 | |||
장애인복지서설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
8유형 | 훈련∙연수형교육기관 | 직업훈련기관 |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 |
연수기관 |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 |||
9유형 |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 비영리민간단체 | - | |
청소년단체 |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 |||
여성단체 |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 |||
노인단체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 |||
시민단체 |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
� 위의 기관에서 평생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습해야하며, 특히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에서는 평생교육 관련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근거를 제시한 후 실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 평생교육시설 여부는‘설립근거 법령 및 시설(법인, 단체)설립허가(신고)증’등의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홈페이지나 시설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최종 판단하면됩니다.
<사진 출처 : 다음지도>
평생교육현장실습가능기관판단 방법입니다.
� 평생교육현장실습가능기관판단은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에의해판단할수있습니다.
1. 현장실습가능기관여부확인
우선적으로기관설립법령근거를확인을통해평생교육법상에근거한기관인지혹은평생교육법상이 아닌다른법령상에근거한기관인지여부를판단합니다.
① 평생교육법상의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상에근거하는1~5유형에해당하는기관일경우실습이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시설신고서또는지정서등을통해기관설립법령근거를확인합니다.
② 다른법령상의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상이아닌다른법령상에근거하여설치된6~9유형의경우평생교육관련사업을수행
하는지여부확인이중요합니다.
- 기관설립법령근거및기관설치운영조례나사업계획서, 기관홈페이지등을통해평생교육관련
사업을수행하고있는지여부를판단합니다.
2. 실습생배치여건확인
- 법령 상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되었더라도, 실습생이 배치될만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여부, 실습지도자, 실습환경등).
유형이랑 실습생여건 찾기 정말 까다로우시죠~~ 걱정말고,
실습기관(서울직업교육원)을 정해 실습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서울직업교육원은 5유형입니다.
참고로 서울직업교육원은 신도림역 2호선(1번출구)과 1호선(6번출구) 오른쪽 방향 3분거리에 있어 출퇴근이 참 편하고, 유관기관인 세영직업전문학교의 업무도 수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평생문의 댓글 남겨주시거나 02-2633-5119 이팀장을 찾으시면 됩니다.)
실습비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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