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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변리사 기본민법 p.178 실종선고의 취소 29조
고라파덕후 추천 0 조회 45 23.05.29 19: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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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04 18:42

    첫댓글 안녕하세요? 고라파덕후님..

    제29조 1항 단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실종선고를 믿고 거래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행위'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소급효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좌우되지 않으니, 그 적용범위가 물권행위와 관련됩니다.

    반면에 제29조 2항은 법문에 보면 '이익'에 대한 반환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 관계(법정 채권관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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