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제1항은 물권관계에 적용하는 법이고 제2항은 채권관계에 적용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질문:1. 제1항은 물권관계에 적용하는 법이고 제2항은 채권관계에 적용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아직 물권관계와 채권관계가 구별이 잘 안되는데 나중에 물권법에서 설명해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고라파덕후님..
제29조 1항 단서는 실종선고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실종선고를 믿고 거래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행위'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므로 소급효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좌우되지 않으니, 그 적용범위가 물권행위와 관련됩니다.
반면에 제29조 2항은 법문에 보면 '이익'에 대한 반환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이득반환 관계(법정 채권관계)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