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21년차주부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등안시하고 외박도 하며 무엇보다 아내에대한 그어떤 배려도 책임감도 없는 잉여롭고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때문에 계속참고 살았고 이제 애들도 어느정도 컸고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할수 없다는 생각에 합의이혼을 하려했지만,자긴 돈없다하고 있는것도 증여받은 재산이니 돈한푼도 줄수없다며 소송하라하더군요.
시부모님과3년,시할머님모시고 3년 살았고 남편이 일하는 시부모님가게에서 일도돕고 남편독립후는 가게일을 같이하고 살림도 했습니다. 남편이 쉴때는 결혼전보유했던 제청약통장으로 아파트당첨후 딱지를 팔아서그돈으로 애키우며 생활했어요.
재산은 2004년 장만한 아파트한채가 있으며 결혼후 20년전 시부모님이 증여해주신논 당시1억(현20억)남편명의며 현재 제가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담보대출받은 돈으로 증여세를 냈고 지금도 갚고있으며 또 10년전 독립해 나오면서 퇴직금조로 증여받은 건물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역시 증여세를 담보대출로 냈기에 이자를 내고있고
그사이 남편이 아파트담보로 다른곳에 투자했다가 3억여원 손해를보고 그에따른 대출이자도 계속 갚고 있습니다.
이러다 집마저도 깡통주택이 될것같아서
3년전에 이혼을 결심하고 아파트명의를 융자없이1년내 제명의로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공증받은 인증서도 있습니다.약속날짜는 지났지만,,그때 다시잘 살아보자해서 지금까지 오게됐고요.
생활비조로 돈은 타썼으며 돈관리 일체를 남편이 맡아합니다.
내일모레면 50인데 저축한푼없이 빠듯히 살면서 받은 스트레스는 말로다 못합니다.
재산은 모두 부동산이며 현시세 총60억정도이고 공시지가는 30억쯤인데
제가 이혼소송을 할경우 재산분할청구시 위에 증여받은것은 모두 분할대상에서 제외가 될까요?
증여받은지 모두 10년이 넘었고 지금사는 아파트4억여원만 증여받지 않은 재산입니다.그것도 대출3억 낀 상태~
이혼후 아이들학비나 생활비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막막한 현실에 전문가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추가질문)남편논은 내년에 토지수용이 됩니다. 토지보상금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될까요?
한가지 더..10년전 남편이 시부모님께 증여받고 다시 작년 제게 증여한 제명의 논도 있는데 그부분도 궁금합니다.
많이 참고살았고 제가 자리잡을때까지 아이들 케어하려면 일정기간비용이 들테니 현명하게 대처해 이혼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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