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34('08. 5. 6)호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14. 1. 17)호로
단위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7('17. 1. 17),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3호(‘17. 8. 9)호로
개발계획 변경 승인(세목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 등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 시행자 :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
- 면적(㎡) : 2,316,161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2. 보상대상
가. 토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장수리, 권관리 일원(붙임 참조)
나. 물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 및 권리관계 등 일체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8. 8. 6(월) ~ 2018. 8. 24(금)
[토․일요일은 휴무]
오전 10시 부터 17시 까지
가.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나. 구 비 서 류 : 신분증 및 도장 지참
4. 열람장소
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 보상사업소
▶ 주소 : KB국민은행 안중지점 4F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6길 32번지
현덕지구 보상사무소)
▶ 전화 : 031) 683-8736∼ 8736 ~8738
▶ 팩스 : 031) 683 - 8739
나. 평택시 기업정책과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비전동 846번지)
▶ 전화 : 031) 8024-3461
▶ 팩스 : 031) 8024-3419
다. 평택시 현덕면사무소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84(
인광리 402-12)
▶ 전화 : 031) 8024-8910
▶ 팩스 : 031) 8024-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