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한심한 경찰이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올리겠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저는 운동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서 평소 얼굴만 아는 탈북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가 인사를 하고 나도 웃어주고 지나갔는데, 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노래방에 가고 싶다고, 저와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는 좋다고 따라 갔습니다.
집 바로 앞이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주인을 매일 만나고 이야기도 늘 하는 사이입니다.
노래방에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래방에 가본지 30년이 지났습니다.
노래방 한 시간 가격이 11만원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주인 형님에게 내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여자가 이상했습니다. 저의 사타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자극을 하면서 돈이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화가 나서 가라고 했습니다.
혼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다른 여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고 했더니 주인이 불렀답니다.
할 수 없이 같이 노래 부르다가, 집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앞집 주인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55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왜 55만원이냐고 따졌더니 저가 5시간 있어서 55만원이라는 겁니다.
저는 앉아서 소주 한병을 마시고 제가 기억하는 시간은 두 세 시간 정도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가게 cctv 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원룸 출입구 이자 주차장에 cctv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방은 저가 사는 원룸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저가 나가서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집 주인에게 동영상을 보내라고 해서 확인 해 봤더니,
11월 17일 19시 19시 14분 쯤 집을 나갔으니 노래방에는 19시 30분 정도에 들어갔겠지요.
들어온 시간은 11월 18일 00시 16분입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시간은, 나오기 전에 앞집 주인과 이야기 하다 나왔으니 00 시 정도겠지요.
그렇다면 저가 노래방에 머믈렀던 시간은 아무리 많이 잡아도 4 시간 반입니다.
그렇다면 55만원은 바가지인겁니다.
55만원은, 한 시간에 11만원이고 5 시간 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55만원이 없어서 며칠 후에 준다고 했더니,
노래방 주인이 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상대를 달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돈을 줄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욕을 하길래 화를 냈습니다. 화가 나서 돈 안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월 22일, 노인회관 가서 노래 부르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동해경찰서 수사과 경찰이랍니다. 전화 번호는 033-539-3237 이고 전화 온 시간은 오후 1시 9분입니다.
왜 전화 했냐고 물었더니, 저를 사기와 무전취식으로 수사한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저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노래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해도 경찰은 빨리 돈이나 갚으랍니다.
저는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이럴 시간이면 다른 중요한 일이나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동해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오랍니다.
저는 그런 일 때문에 경찰서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를 체포하러 온답니다.
저는 오라고 하고 화가 나서 그날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돈 받아주는 해결사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해결사 노릇하는 경찰을 처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