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연근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의 국내외 불법어업을 신속․정확하게 단속하려는 드론을 활용한 어업지도단속 강화 사업이 기술개발, 조종인력, 안전관리체계 등의 측면에서 사전 준비 및 계획이 미흡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돼 예산 비효율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야 드론 운영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어선의 불법어업을 단속하기 위해 2019년 12월 연말 1억 9,400만원으로 드론 23대를 구매해 2020년 1월 동해, 서해, 남해 3개 어업관리단에 배치를 완료했으나 드론을 활용한 단속 실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예산의 연말 집행과 저조한 성과는 드론을 불법어업 단속 분야에 도입․활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및 계획이 부실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해상 분야 드론의 기술개발 측면에서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당시 육상 드론에 비해 해상 드론은 기술상용화 수준이 미흡함이 지적된 바 있었고, 해상 임무에 특화된 드론 및 운용시스템을 개발하는 R&D사업도 2019년에 신규 편성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 특수임무에 적합하게 개발된 드론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저가의 소형 드론 3대를 우선 도입해 시범 운용하는 것으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또한, 드론 조종인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8년까지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3개 어업관리단에는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었고, 2019년에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추진했다.
어업관리단 소속 직원들은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드론 조종사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해 교육 이수 및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는데, 드론 조종사 자격 취득은 2019년 연말 또는 2020년 연초에 이뤄짐에 따라 사실상 2019년에 드론 운용은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의 드론 조종사 양성교육 사업이 지연돼 하반기에 실시된 점이 영향을 미쳤던 측면은 있으나, 기존에 어업관리단에 드론 조종인력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새롭게 드론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능숙하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드론 운용 규정 마련 등 안전관리체계 측면에서 드론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서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은 2020년 4월에야 제정됐고, 동해어업관리단과 남해어업관리단은 2020년 4월까지 기준이 제정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어업 단속 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실제 드론 시범운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조속히 드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조종미숙 등에 의한 드론 추락사고 발생으로 어업지도단속 강화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020년 5월 말 기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어업관리단별로 자체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업지도단속 현장에 활용한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21일 해양수산부는 단속용 보트 접근 시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 해상투기 등 증거인멸이 우려돼 드론을 활용한 증거채집 시도를 위해 이륙 중 선박구조물(안테나)에 부딪혀 해상 추락함에 따라 2019년 연말 구입한 23대 중에서 1대가 소실됐으며, 드론을 통한 증거채집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양수산부는 조종미숙 등에 의한 드론 추락사고 발생으로 어업지도단속 강화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종인력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4월말 기준 어업관리단 소속 조종사 자격증 취득인원은 동해어업관리단 5명, 서해어업관리단 7명, 남해어업관리단 6명 등 모두 18명으로 파악됐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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