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효력이 재결시 또는 판결시까지라고 할때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나오거나 취소판결이 나오는 경우,
1. 집행정지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해석하는게 맞는지,
2. 인용재결(판결)에 따른 형성력으로 당초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므로 집행정지 자체도 처음부터 없던것으로 되는것인지
3. 재결이나 판결에 상관없이 일단 효력은 소명하고 취소재결이나 판결에 따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항상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에 감동하며 수강중인 만학도로부터
첫댓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재결시 또는 판결시까지라고 할때 -> 전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재결시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판결시 또는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질문의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강의 중에 박사님이 들어주신 사례 중에 판결 이후까지 계속 영업하다 면허 취소된 의사의 경우처럼, 만일 판결이 취소인용판결일때도 집행정지 효력소멸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즉, 효력정지가 판결시까지라고 할때 정확히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을때를 의미하는지, 만결문 정본이 원고에게 도달했을때인지, 만일 도달했을때라면 그때까지 계속영업한 처분의 상대방은 효력정지 위반인지, 그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빈 정확히는 판결문이 원고에게 도달했을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영업을 해도 됩니다.
@정선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