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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알아보기
족보의 정의
1) 족보(族譜)의 의의(意義)
족보(族譜)란 한 종족(宗族)의 계통(系統)을 부계(父系)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동일혈족(同一血族)의 원류를 밝히고 계통 (系統)을 존중하며 가통(家統)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 이다.
2) 족보의 종류
1.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밑의 중시조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각기 다르되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만든 보책이다.
2.족보(族譜) - 관향(貫鄕)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의 연속을 나타내는 보책이다.
3.세보(世譜), 세지(世誌) - 한 종파 이상이 동보(同譜), 합보(合譜)로 편찬 되었다가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 되었을 때 이를 세보 또는 세지라고 한다.
4.파보(派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 속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보책이다.
5.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편찬하되,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6.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 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7.가보(家譜)와 가첩(家牒) - 편찬된 형태와 내용의 표현이아니라 집안에 소장 되어있는 모든 보첩가승을 말한다.
8.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3) 족보 간행 과정
족보를 간행하고자 계획을 세우면 먼저 종친회를 조직하여 족보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친들의 분포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널리 알려 일가의 호응을 받아야 한다.
족보편찬위원회의 구성이 끝나면 편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논의 결정하며 지방조직을 통해 수단(명단을 받음)을 하고 원고를 심의 정리 한 후 출판사에 의뢰하여 간행한다.
4) 족보 보는 법
1.족보를 보려면 나 자신이 어느 파에 속해 있나 알아야 한다.
2.파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어느 파가 살았던 가를 알아보거나 또는 조상께서는 어느 지역 향사에 참사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3. 1.2.3 항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는 씨족 전체가 수록된 대동보를 뒤져 찾아 확인하는 밖에는 도리가 없다.
4.시조로 부터 몇 세(世)인 지를 알면 족보는 가로로 단(段)을 갈라서 같은 세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가로로 배열 하였으므로 자기 세(世) 단 또는 찾고자 하는 직조(直組)의 세 단만 보면 된다.
5.만일 세(世)수를 모르면 항렬자로 찾아야 한다.
6.파의 명칭은 흔히 파조의 관직명,시호,아호 등을 따서 붙인 것이다.
7.파(派)를 찾으려면 족보에서 계보도 나 세계도를 보아야 한다.세계(世系)에 대략 분파계도를 그려놓고 무슨 파는 몇 권 몇 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8.몇 세 조 휘를 알면 경신보 세적편본원에서 찾아도 된다.휘 하단을 보면 세적의 면 수와 몇권 몇면으로 표시 되어 있다.
족보의 유래
족보는 어느 나라나 처음에는 왕가의 계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른바 「왕대실록」이니 「원록( 源錄)」이니하여 왕실의 계통 을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각 씨족의 족보가 발달한 것은 과연 언제부터인가에 대하여는 이를 명백하게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후한 이후 중앙 또는 지방에서 대대로 고관을 배출하는 우족(右族)·관족(冠族)이 성립됨에 따라 문벌과 가풍을 중요시하는 사상이 높아져서, 이때부터 족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문벌의 전성기인 위(魏)·진(晉)·남북조(南北朝)에 있어서는 제가의 족보를 수집 심사한 뒤에 이것을 갑을의 문벌로 구분하여 세족이 아닐 경우에는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수(隨)·당(唐) 에 이르러서는 문벌을 가리지 않고 학력과 인물을 주로 하는 과거제도가 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천거(薦擧)의 표준으로서 문벌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송대(宋代)에 들어가면서 이제까지 관에서 정한 공적 성격을띤 족보가 사적인 성격으로 변해 이때부터 족보의 기능의 관리선발의 추천 자료가 됐고, 동족의 「수족(收族)」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송대 이후의 족보는 곧 이와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민간에 널리 발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시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고려 사회는 문벌귀족의 형성으로 족보가 유행하였고, 신분에 따라 사회활동및 출세의 제한은 말할것도 없고, 문벌이 낮은 가문과는 혼인조차 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만들게 된 것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식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족보의 편성, 간행을 촉진시킨 그 당시 사회의 특수한 배경과 성격을 도외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기록에 의하면 고려 시대의 권문귀족(權門貴族)에 있어서는 이른바 족보의 체제를 구비한 세계(世系)·행렬(行列)의 방식을 취한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계도(系圖)에 의하면 같은 항렬에 있는 여러 인물이 같은 자근(字根)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당시 이미 계보에 관한 관념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문종(文宗)때에는 성씨·혈족의 계통을 기록한 부책(簿冊)을 관에 비치하여 과거에 응시하는 자의 신분 관계를 밝혔으며, 더구나 그 당시는 족보의 유행이 한창이던 송(宋)과의 교류도 빈번하였던 시대여서 족보의 유행은 하나의 필연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만 그것이 당시에는 출판 사정이 쉽지 않앗기 때문에 필사(筆寫)에 의해 족보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국초(國初) 부터 족보의 편성간행의 필요가 더욱 절실하여 급속히 진전되었다. 왕실 자신이 벌족 정치의 국가형태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유교(儒敎)를 국시로 삼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성족(姓族)파별로 가승(家乘)을 명백히 할 필요가 생겨 족보가 없는 집안은 행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족보가 성행하였고, 그 체제도 현재의 형태와 같이 완성되었다. 당시는 원시적 부족사회의 형태와 같은 동족의 집단부락이 각지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붕당학파(朋黨學派)의 싸움이 치열하여 배타적 관념으로 인해 자연 동당(同黨)· 동파(同派)·동족(同族)의 일치 단결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왕실의 계보록이 중요시되어≪ 원계보( 源系譜) ≫와 ≪종실보첩(宗室譜牒)≫이 그후 여러 차례 수보(修補)되었으며, 귀족·권문에서도 수보 의 기운이 싹트게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성씨의 족보가 가장 먼저 출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한마디로 단언하기가 매우 어려 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최초에 간행된 족보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의족보라 알려지고 있다. 이 문화유씨 족보는 1522~1566(중종 16~명종 21) 가정년간(嘉靖年間)에 나왔기 때문에 이를 흔히 ≪ 가정보(嘉靖譜)≫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하여 내려온 족보 가운데 문헌적으로 오래된 것으로서 신뢰할만한 것은 안동권씨의 ≪ 성화보(成化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 성화보(成譜)≫는 성종(1476)때인 명나라 헌종 성화 12년에 간행된 것으로, 문화유씨의≪ 가정보(嘉靖譜)≫보다 약86년 앞선 셈이다.
안동권씨측의 말에 의하면 안동권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흔히 「사시(四始)」라고 한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족보를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첫째로 꼽고있다. 그런데 문화유씨 ≪ 가정보(嘉靖譜)≫서문 가운데는 가정보다 140년 전이 되는 명나라 영락년간(永樂年間)-세종5년 계묘(癸卯)에 이미 문화유씨보가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영락 보≫가 과연 간행본인지 혹은 필사에 그치는 정도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여간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족보는 당시 계급사회의 산물로 안동권씨보·문화유씨보 등이 오늘날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족보라 할 수밖에없다. 이와 같은 명족의 족보출현이 다른 문중에서 족보를 만드는데 모형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고, 이러한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주로 필사에 의하여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족보 보다는 가첩이나 가승이 오히려 많았을것으로 추측되기도 한다. 그 후 족보는 임진왜란이란 미중유의 전란 때문에 많은 문헌들과 함께 소실되었고, 숙종 이후에야 다시 많은 족보가 쏟아져 나왔 다. 그 당시의 소위 양반들은 특권층으로 대개 지주들이었는데,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직을 강화햐야만 했다. 예컨대 서원(書院)·향약(鄕約)·향청(鄕廳)·두레계(契)·족보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족보가 없으면 상민으로 전락되어 군역을 지는등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양민이 양반이 되려고 관직을 사기도하고,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하며, 뇌물을 써 가면서 족보에 끼려고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에 이르렀다.
그 후 일제치하에 있어서는 이민족의 지배 때문에 학문이나 일반 사회문제의 연구보다도 관심이 동족결합에 쏠리게 되어 족보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매년 발행되는 각종 출판물 중 족보발행이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역사를 연구하고 경제를 배우고, 문예를 즐기고, 사상을 연마하는 것보다 일문일가의 기록을 존중하는 것을 훨씬 더 중대하게 여겼음을 알수 있다. 즉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취락」후편에 의하면, 그 당시 한국에 있어서의 한국인 발행의 단행본· 출판허가 건수는 1933년에는 861건, 1934년에는 1,090건이었는데, 족보의 발행 건수가 1932년에 137건, 1933년에는 151건에 달하여 한국인 간행의 출판물 중 족보의 발행이 항상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시 10개년간(1823~1932)의 족보 발행 회수를 각 본관 성씨별로 따져 본다면, 일족 이 가장 번영한 김해김씨는 112회, 연평균 12.5회로서 수위를 차지하며, 밀양박씨가 88회, 경주김씨가 69회, 전주이씨가68회, 경주 이씨가 55회, 호산신씨가 42회, 광산김씨가 38회, 안동권씨가 34회, 수원백씨가 27회의 순위로 되어 있다. 족보는 인쇄에 의한 간행 이외에도 필사 또는 등사본(謄寫本) 등의 유포가 적지 않았을 것을 고려할 때, 당시 얼마나 족보 발행이 성행 했던가를짐작 할 수 있다.
족보관련 용어
① 아명(兒名)과 자(字) 또는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②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字를 불렀고,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는 사람에게는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③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④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⑤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⑥사손(嗣孫)과 사손(詞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詞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⑦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代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두지 않고 양자를 맞아 世系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족보의 의의
족보는 일가의 혈통과 가계를 알고 동족의 단결과 보다 나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값진 씨족의 보감(寶鑑)이다. 그렇다면 족보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보(譜):보록야(譜錄也)」「보(譜):포야(布也) 포렬견기사야 (布列見其事也)」등으로 나와 있다.
즉 「보(譜)」란 적록(籍錄)한다든가, 사물을 포렬(布列)한다는 뜻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보(譜)」에는 락보(樂譜)·음보(音譜)·곡보(曲譜)등과 같이 무형의 것에 대한 포렬도 ㅡ있으나, 전보(錢譜) ·인보(印譜)·화보(花譜)등과 같이 유형의 것에 대한 적록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보(譜)」는 인간관계를 기록한 것을 말한다. 더우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보(譜)」란 학문의 도통(道統)이나 기예(技藝)의 전수 등에 의하여 결합된 인간관계를 말한다.
즉 족보란 씨족간에 만들어진 가족의 계통을 기록한 서책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족보(族譜)」 「종보(宗譜)」 「가보(家譜)」 「세보(世譜)」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은 「보(譜)」는 원래 계도(系圖)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계도에 해당된 부분이 생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족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 각종 문헌이나 자료 혹은 규정 등이 부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어떤 씨족 사이에는 그 선조 중 특히 충·효·절·의가 세상에 나타난 인물을 들어서 그 사적(事蹟)·공적(功積)을 수록한 것도 적지않다.
즉 족보는 일가의 역사를 표시하는 것이요 가계의 연속을 실증하는 것이므로, 가계의 영속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더구나 선조 가운데 국가사회에 유위(有爲)한 공적을 남겨 세상의 숭앙(崇仰)을 받은 명망있는 인물이 있을 때는 그 유업(遺業)을 찬양하고, 스스로 그 후예임에 긍지를 갖게 되므로 더욱 그것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족보는 개인의 권위나 자유보다도 가정이 종중(宗中 )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협동적 단결력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잇는 것이다.
그러나 족보에는 여러가지 폐단이 없지도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 그 후예에 이르 기까지 대우를 받게 된 소치로 족보를 위조하고, 또 족보로서 모리(謨利)를 도모하는 자까지 생겼다. 족보제도는 사회계급의 고정화를 가져오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을 조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족보나 종중사업에 너무 과열된처사때문에 학술의 지보나 지식의 발달이 지연되는 소요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족보제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는 너무 조상의 명망이나 업적의 자랑에만 치중했던 족보를 혈통과 유전학을 중심으로 한 보다 합리성을 띤 족보가 되도록 힘써야 하고, 또한 씨족사회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동족의의를 종중과 종중사이의 협동은 물론 더 나아가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계(父系) 중심적인 족보 편성에서 탈피하는 새 체제도 연구되어야 하며, 후손들이 족보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 감각에 맞는 대중화된 족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족보의 체제
족보의 조직이나 내용에 관하여서는 족보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그 편집은 일정한 원칙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공통점이 없지 않다. 족보의 내용을 대략 기록의 순서에 따라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서(序)와 발(跋)
첫째 서는 족보의 권두에 실린 서문이며, 족보 일반의 의의, 동족의 연원., 약력, 족보편성의 차례 등을 기술한다.
둘째 발은 서와 거의 다름이 없는데, 다만 편찬의 경위가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다른 동족원 일지라도 세상에 이름난 사람에 의하여 쓰여진 것도 있으나, 흔히는 직계후손의 학식 있는 사람 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보 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보(舊譜)의 서와 발을 수록한다.
▣ 기(記) 또는 지(誌)
시조 또는 중시조(中始祖)의 사전(史傳)을 기재한 것으로 현조(顯祖)의 전기, 묘지(墓誌).제문, 행장, 언행록, 연보 등을 기록한다. 또한 시조전설, 득성사적(得姓事蹟), 향관(鄕貫),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 등을 자세히 기록하기도 한다. 간혹 그 조상에게 조정에서 내린 조칙이나 서문(書文)이 있으면 명예롭게 이를 수록한 것이 있다.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 종사(宗祠)의 약도 등이다. 선조의 화상 같은 것은 별로 없다.
▣ 도표
시조의 분묘도(墳墓圖), 시조 발상지에 해당하는 향리의 지도, 종사(宗詞)의 약도 등이다. 선조의 화상 같은 것은 별로 없다.
▣ 편수자 명기(明記)
대개는 족보의 편수를 담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한다. 어떤 파보에는 거기에 참여한 다른 파의 유사(有司)도 기입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명예를 표창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을 기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범례
일반 서적의 범례와 같이 편수 기록의 차례를 명시 족보한 것인데 기록의 내용을 아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그 가운데에는 가규(家規) 또는 가헌(家憲)과 같은 범례 이상의 것이 포함된 것도 가끔 있다.
▣ 계보표
족보의 중심을 이루는 부분으로 전질(全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문, 도표, 편수자명기, 범례 등은 첫째 권의 한 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나머지 전부는 이 계보표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양식은 조선 초기의 족보를 비롯하여 명청(明淸)의 족보 기록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시조부터 시작하여 세대순으로 종계(縱系)를 이루고, 그 지면이 끝나면 다음 면으로 옮아간다. 이때 매 면 마다 표시(예를 들어 천자문의 한 자씩을 차례로 기입)를 하여 대조에 편리하게 한다.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름, 자호, 시호, 생졸(生卒), 연월일, 관직.봉호(封號), 과방(科榜), 훈업(勳業), 덕행, 충효, 정표(旌表), 문장, 저술 등 일체의 신분관계를 기입한다. 특히, 이름은 반드시 관명(冠名)을 기입하는데, 그 세계(世系)와 배항(排行)에는 종횡으로 일정한 원칙에 의한다.
자녀에 관하여서 특히 후계의 유무, 출계(出系) 또는 입양(入養,親生子는 '子OO',양자는 '繼(계)OO'라고 적는다) 적서(嫡庶)의 별(서자를 수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남녀의 별(여자는 이름을 적지 않고 사위의 성명을 기입함.) 등을 명백히 한다. 또, 왕후 또는 부마가 되면 특히 이를 명기한다.
분묘의 표시, 그 소재지, 묘지(墓誌),비문 등을 표시하고, 특히 시조의 묘지를 선영(先塋) 또는 선산(先山)이라고 칭한다. 이상에서 대략적인 계보표의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물론 종족 또는 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기도 한다. 또한, 한 족보에 있어서도 각각의 가족상황을 기입한 단자(單子)의 내용에 따라 내용의 기록이 자세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
[출처] 족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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