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에 1시쯤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에서 탕수육이랑 짜장면등을 시켜먹고 잔돈을 5500원을 받아야 하는데
5천원짜리를 안주고 주인이 5만500원을 줬네요
밤이라서 제집이 단독주택 2층인데 밤이라서 현관속이 아닌 현관앞에서 받거든요
현관앞을 꺼놓기 때문에 밤에는 캄캄한데 잔돈을 받는데 5천500원을 5만원짜리로 5만500원을
주었네요
순간 당연히 신속하게 주머니에 놓고 안녕히 가세요 하고 중국집 주인을 보냈습니다
순간에 5만원..냉정하게 말하면 4만5천원<5천원차액 차감>하면 4만5천원을 순식간에 버니 기분 엄청좋네요
그래서 그돈으로 슈퍼에 가서 먹는것을 거의 5만원어치를 과일 아이스크림 과자 우유등 큰 두봉지나 수북하게
사가지고 와서 지금도 과자 먹으면서 글 올리고 있습니다
인생 참 재미있네요..공짜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공짜라서 그런지 과자가 더 맛있네요..
근데 제가 한 행동이 죄가 되나요?남의 것을 훔친게 아니라 중국집 주인이 스스로 주고 간거거든요
좋네요..
다음에는 길가다가 007가방이나 주웠으면 좋겠네요..그속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이 한 5천만원 있다면
정말 맘껐 쓸것 같습니다..
첫댓글 추카드립니다 ㅋ
거스름돈을 받는 사람이 더 받았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사기죄는 되지 않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꿀꺽한 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국집 주인이 거스름돈이 더 나간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버티고, 중국집 주인이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한다면 기껏 해봐야 가벼운 벌금형 정도입니다.. 혹시 연락 오면 몰랐던 척 하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맞습니다.안걸리면 다행이고 만약 걸리면 범죄가 되겠죠 .벌금형쯤 나올것 같네요
중국집 주인은 오만원 벌려고 10번이상은 배달할겁니다. (음식배달해주고 다시음식접시 찾으로 오고) 공짜는 이번만 즐기시고 앞으로는 말씀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저의 경우와는 반대네요. 전 기름배달하고 21만원 받아왔는데 와서 밝은데서 보니 만원짜리가 아닌 천원짜리였습니다. ㅎㅎ 우짜겠습니까? 미리 확인 못한 저 잘못이죠... 201,000원 받은거네요
저도 1억정도 주워봤으면 강남에 룸싸롱도 가서 예쁜언니들과 놀아보고 쓰겠습니다..예전에 몇천만언이 든 가방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준 사람 참으로 바로라고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참으로 브러운1인...ㅎㅎㅎㅎ 그런데 전 그런상황되면 너무 찔려서 꼭돌려줍니다~ㅎ;; 그러구 가끔 후회도해요~ㅋㅋㅋㅋ
거스름돈은 증거없습니다,,,,,,,,,ㅎㅎ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그건 중국집입장이구요.......^^
허나 수표는 추적가능하고 나중에 절발시 형사처벌 검수해야되니,,,,,,,,,큰돈은 찾아주시고 사례금받으세요,,,,,^^
위에 어느 분 말씀처럼 님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기분좋은 그 돈이 중국집 주인 입장에서는 피와 땀이 묻은 돈일수 있습니다...사실 공짜도 아니고 말이죠. 범죄이니까요!
음식들을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