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관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생겨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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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제 10기(2013.1.1.~2013.12.31)
상가보증금 운용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1,300,000만원이 제시.
1,300,000만원 중 300,000은 2014년분 선수이자이며, 100,000원은 정기예금에 대한 2013년분 미수이자이다.
여기서 100,000은 미수이자이지만 정기예금이라 원천징수되는 이자니까
<익금불산입> 미수이자 100,000 (-유보) 하는건 알겠는데
300,000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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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했다고 나와있고 기업회계기준에선 선수이자 받은건 부채로 잡는다는것은 압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법에서 선수이자 받은건 소득세에서도 수익으로 잡고 법인세에서도 그걸 준용하니까
선수이자도 세무조정 해줘야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건 또다른 제 생각인데 간주임대료 금융수익의 파트에선 발생주의로 따지니까 선수이자를 아예 수익으로 안보고
기업회계에서도 수익으로 안보니까, 결국엔 둘 사이에 차이가 없으니 세무조정이 없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ㅜ 도와주세요..
(p.s. 정우승 저, 세무회계 57p 문제7)
첫댓글 책에는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표 구성 내용을 보면 회사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수익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 같군요.
세무회계에서는 은근히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 자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금액 구할 때 많이 나와요.
표의 어느 부분을 보고 그렇게 판단해야 하는건가요? 저는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님 말씀대로라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거고 세법에서 선수이자도 수익으로 인정하니까 세무조정이 없는건가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이 모두 i/s계정과목 이름이니까 유추한 거에요.
보통 세무조정을 할 땐 재무제표 상 계정과목과 세법 상 금액과 차이를 조정하니깐요.
그러므로 선수이자의 귀속시기는 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이 맞지만 회사가 이걸 수익 잡아놨으니 별다른 세무조정은 없다. 로 이해하시면 될듯..
별도의 이야기지만 올바른 이자수익 따로 주고 선수이자 따로 자료 주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는 올바른 이자수익 가따 쓰고 선수이자는 세무조정 해주는게 맞아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발생주의요
이 말씀대로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금융수익을 발생주의로 쓰니까 선수이자는 수익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B : 현금 300,000 / 선수이자 300,000 이고 세법도 선수이자를 수익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니 조정할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선수이자 미수이자 모두 결산서에 반영하면 세법상에서도 인정하되, 미수이자 중 원천징수되는 거는 불인정
+ 간주임대료계산시 이자수익분 계산시 발생주의
즉 저기에서 30만원 선수이자는 결산서상 수익으로 잡았으니 세법도 익금으로 봐줘서 세무조정 없고 10만원 원천징수되는 미수이자는 세법상 익금으로 안보니깐 익불
그리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의 이자수익에는 30만원 선수이자는 안들어 가고 10만원 미수이자는 들어가요
열공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위에 댓글을 다 안읽고 답변드리는거라 중복이라도 이해해주세요 ㅋㅋ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므로 발생주의 인정않죠. 그럼 미수이자는 당기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이지만 아직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 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나오는겁니다. 선수이자는 미수이자와 달리, 기간경과분이자도 아니고, 세법상 귀속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이자수익이므로 세법상으로도 인정않죠. 이렇게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둘다 부채로처리했기때문에, 아무문제없이 세무조정이 없는겁니다.
선수이자도 결산서에 계상하면 세법상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처럼 결산서에 계상안한 선수이자는 세법상으로도 인정 안된다는건가요?
님처럼 선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했을때 이자수익으로 본다는건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에만 해당하는걸로 알고있구요.
이 경우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잖아요. 그럼 발생주의가 인정되지않죠?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법상 귀속시기가 도래한 이자소득이라면 단순히 기간만 경과한 이자수익도 이자수익으로 보는겁니다. 미수이자는 기간만 경과했지 귀속시기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회계가 이자수익잡은거 부인해줘야하니 세무조정 나오는거구요. 선수이자는 기간도 경과하지 않은 이자이고 귀속시기도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수익 아닙니까? 그러니 세법상으로 인정안되는데 회걔도 걍 부채로 처리했으니 문제없는겁니다. 이해되셧을라나
귀속시기 도래분이 뭘의미하고 기간경과분이자가 뭔지 잘아시면 이해되실것같아요.
장부가 아무것도 회계처리 안했다면 더 문제없겠죠. 세법도 인정안하니까 걍 두는거죠
감사합니다. 미수이자는 알겠는데 선수이자가 조금 헷갈렸거든요
선수이자는 회계상 부채처리했고 여기 세법자료에서도 결산서에 계상했다는 말 없으니 세법에서도 인정안하는거로 봐서 세무조정이 없다. 이런식으로 정리할께요!
긴 답변 많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