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소득자 소득세신고 및 사업자 등록 의무 부과 ◀
월세받던 주인집 아줌마도 임대사업자? 결국 세금만큼 임대료만 올라가겠군요..

국세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구속년도부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면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였으나
이제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소득세가 과세되니 임대사업자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을 안하신 분들도 꼭 사업자 등록을
필히 득해야 할 듯 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보도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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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