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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전산세무 결산에 이자 지급일이 지난 경우 계정처리(미수금or미수수익?)
왓썹 추천 0 조회 200 09.12.30 11: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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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30 11:45

    첫댓글 일반적으로 결산시 미래에 수익이 예상될 때는.. 미수수익이 맞습니다.. 만약, 09/7/1일 대여하고, 09/6/30에 이자를 받기로 했을 때라면, 12/31일 6개월부분에 대해서 미수수익xxx/이자수익xxx 이렇게 결산분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상황이 좀 다르네요. 현재 상황은 12/31날 수익을 모두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미수수익이 아닌 미수금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대여시점이나 대여기간에 대해서 명시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1/1 장기대여하고 매년 말일 이자지급을 가정한 것 같습니다.

  • 09.12.30 11:39

    미수금입니다.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금은 돈을 받아야 할 권리가 확정된 확정채권을 말하며, 미수수익은 받아야할 권리가 확정되지않았지만, 기말결산시 발생주의에 따라 발생한 만큼을 수익으로 계상하야하니깐 수익으로 잡는데 미수금과는 다른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리가 확정되는 여부는 약정된 회수기일이 지냤는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약정된 회수기일이 지났으면 미수금/당기분 수익이지만 약정된 회수기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수수익!!!!

  • 09.12.30 16:00

    오...순수한소녀님 ★뒤의 내용 이해가 확 되네요 하나 배워갑니다^^

  • 제가 알기로도 미수금보다는 미수수익계정을 쓰는게 낳은것 같습니다. 이자부분이라면 특히 미수수익/이자수익계정을 쓰는게 맞고 대여기간이 말일을 넘어가 익년에 발생되는 건이라면 미수수익계정을 쓰는게 맞지 않을까요? 작은 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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