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피터아츠님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오래된 채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ㄱ.금융관련 채무
1.신용 정보사를 통한 조회.
올크레딧,nice지키미를 통한 조회.
(공인 인증및 본인 휴대폰 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신
분들은 선불 알뜰폰을 가입하여 본인
인증이 가능 하십니다.)
2.국민행복기금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조회.(전화,인터넷.방문 모두 가능)
3.법원을 통한 조회.(방문및 인터넷 가능)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을 통한 나의 사건
기록 검색.
ㄴ.통신관련 채무.
1.서울보증보험.
(휴대폰 등의 할부구매 건에 대한 채무
유선,방문,인터넷은 가능하나 일부 제한됨)
2.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의 휴대폰 관련
연체 유무와 인터넷 사용료 연체조회)
3.M safer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회선 조회가능)
정리:금융관련은 신용 정보사를 통한
인터넷 조회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사채를 제외한 제3 금융 대부업 까지
조회가 거의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보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더 많은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신용 정보사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라 할 지라도 신용회복위원회
전상망에서 확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