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지하층 66㎡이상·지상층 100㎡ 이상인 것)
※ 피난이 용이한 1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제공업(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등
[소방법 시행규칙 공포(2002. 5월 예정)시 다중이용업에 포함]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방화시설
소방시설
소화설비 : 소화기·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간이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 비상벨·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기구
방화시설 : 방화문·비상구(지하·지상층 전부 해당)
방염처리물품 : 카텐·카페트·벽지(직물류), 합판·목재 등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합성수지류의 벽지 등 물품은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합판 또는 목재를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인 경우와 폭 10㎝ 이하의 반자돌림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피난유도선
□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기 : 각 실·홀·통로에 설치
자동확산소화용구 : 주방·보일러실 등 화기취급장소 상부(천정)에 설치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비상방송·비상조명등·피난기구 : 소방법규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입주한 대상만 해당
비상벨설비 : 수신기·경종(각실)·감지기(각실 및 홀 등)
유도등 : 영업장 안의 출입구·비상구 상단, 영업장 안의 복도·통로에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 영업장 안의 각 실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주방·난방용 등)을 사용하는 장소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방기기·비디오 등 영상음향장치 사용시 설치
기타 소방시설 : 건축물 전체에 해당되는 법정소방시설도 기준에 맞게 설치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 포함) : 부하용량에 적정한 것
□ 방화시설 설치기준
주출입구 및 비상구 등(지하·지상층 동일하게 적용)
직접 또는 계단·통로 등을 경유하여 피난층 및 지상으로 통할 것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영업장 안의 출입구·비상구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연재료 문 설치가능)
문의 개폐방향은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하고 항상 피난가능상태 유지
비상구 설치기준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비상구까지 경유하는 복도·통로 포함)
구획된 실 또는 천정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니며 피난방향으로 개방되도록 설치
주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주출입문은 방화문으로,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내장재(칸막이·벽체·천정·문 및 장식물품 등) 불연화
방염선처리 : 카텐·카페트·식모벽지(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된 것)
방염후처리 : 합판·목재 등에 방염도료 도포후 성능시험하여 합격된 것
첫댓글 역시나 어렵네.. 감사합니다!!